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해요.ㅠ.ㅠ

세입자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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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가 2억원 정도 되는 빌라에 1억원 정도로 전세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세로 들어갔을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2천만원 대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로 들어갔을때 전세금을 받고 갚았는지..

지금은 갚은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곤 다시 돈이 필요해서 2천만원 정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의 주소지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다는게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몇일동안만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길수 없냐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요..

이렇게 되면..

 

1.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또 시가 2억이나 되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해서 대출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출은 될것 같은데..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 2천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이상일꺼란 생각이 들어요..

 

3. 그리고 제가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다시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옮기면..

    집이 잘못해서 넘어갈 경우 제가 소유권이 작아지는건가요?

    은행이 대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일순위가 아니라서라고 하는데..

    그럼 대출 해줄 경우 본인들이 일순위이면 저는 당연히 그다음 순위가 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주위에서는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고..사실..이런 불이익이 없더라도..

제가 주소지를 두번씩이나 옮기고 귀찮은 일이 많아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집주인이 자꾸 사정하니까..거절하더라도..확실한 근거를 대서 말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