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녀 평등시대다. 남녀 구분없이 재산분배도 동일하다. 단지 신체적 기능만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서 다를 뿐이다. 태어남의 불평등은 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고 태어난 이상 남녀 평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에가는 법 적용도 남여 평등해야 할 것이다. 군복무는 남녀가 같아야 한다. 여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하여 우수하게 복부를 잘하고 있다. 여경들도 경찰업무를 잘 하고 있다. 특히 이슬라엘은 남녀 평등하게 군에 가고 있으면서도 출산이나 가정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남자만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법조항은 남여 평등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즉, 이것은 역 성차별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이 남여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남자에게 불리한 국방의무에 대한 큰 짐을 지운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따라야 할 것이라 본다.
군필 가산점 법은 정당하다
지금은 남녀 평등시대다. 남녀 구분없이 재산분배도 동일하다. 단지 신체적 기능만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서 다를 뿐이다. 태어남의 불평등은 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고 태어난 이상 남녀 평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에가는 법 적용도 남여 평등해야 할 것이다. 군복무는 남녀가 같아야 한다. 여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하여 우수하게 복부를 잘하고 있다. 여경들도 경찰업무를 잘 하고 있다. 특히 이슬라엘은 남녀 평등하게 군에 가고 있으면서도 출산이나 가정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남자만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법조항은 남여 평등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즉, 이것은 역 성차별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이 남여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남자에게 불리한 국방의무에 대한 큰 짐을 지운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따라야 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남자의 국방의무에 따르는 군가산점은 적은 혜택이지만 정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