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반대한다

천사표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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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는 본능이며 괘락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주변에서 말을 한다.

 

포털사이트들이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간통죄 폐지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그들이 뭘 제대로 알고나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간통죄를 폐지해도 자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간통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의 형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상의 문제로 넘어가 이혼의 사유가 되어 바로 위자료청구를 받기 때문이다. 그 만큼 간통죄는 일반인들의 막연한 성적 자유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성행위도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면 처벌의 잣대가 들어가게 된다. 바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가정이 파괴 되어지는 것을 막는 측면에서는 간통죄 존치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정을 파괴하는데 일조를 한 제3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처럼 간통죄는 모든 사람들의 성적인 행위보다는 오로지 가정을 가진 이미 결혼한 기혼남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간통죄를 폐지하면 최소한의 사전 경고적 사후 처벌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서 개인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를 선언적으로도 전혀 막지 못한다. 폐지보다는 오히려 민법으로 해결이 곤란한 제3자의 가정파괴 문제와 결부된 부분에 보다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게 된다. 여기에서 자녀의 문제는 단순히 양육비분담 문제를 확정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성장에 다소나마  장애가 존재할 가능성 일반적일 것이다. 이미 양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가족이라는 소규모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행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간통죄'보다는 '강간죄'의 폐지에 대해 더 자유롭다고 본다. 강간죄는 실제에 있어서 신체적 상처가 없는 한 화간인지 강간인지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오로지 여성의 주장(고소)과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사건이 규정된다. 오로지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 그들 둘 만의 문제다.

 

무엇보다 남녀는 평등함에도 강간죄의 가해자를 오로지 남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로 기소되면 상대방 여성은 그 강간 때문인지 아니면 사건이 드러난 그 상황 때문인지, 무조건 정신적 치료를 위해 요양원에 들어가서는 수천만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한다. 돈이 목적인지 처벌이 목적인지 도무지 그 구분이 어렵다. 성행위는 본능이며 괘락인데, 실제도 대부분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왜 그 행위시에 바로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나? 그 행위시보다는 오히려 그 행위가 드러난 경우 사람의 감정인 수시심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뿐이라 본다.

 

간통죄는 그나마 개인보다 더 소중한 가정을 지킨다는 측면이 있지만 강간죄는 실제 법으로 보호할 내용이 전혀 없다. 더구나 그 유일한 보호 범익에 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성행위에 나설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오히려 그런 여성들이 많아지면 그 만큼 남성들의 피해는 너무도 빤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 강간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는 약물 투약뿐이다. 그래서 '부부간 강간'이라든가 하는 오로지 여성의 기분에 따라 '강간'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행사를 한 경우는 그 증거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폭력죄로 다스리면 된다. 구지 당사자 이외는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상황과 오로지 여성의 정신적인(감정적인) 것만으로 처벌과 함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작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이 된다. 규정된 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기분(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보다는 존치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자유의 측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요구한다면 강간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남녀는 성적인 감정에 있어서 평등하다.

남녀는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서 동일한 부담을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