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나 수술후 봉합하는 시술은 응급구조사가 해도 되나요?

환자가족2008.02.29
조회631

오늘 밤 10시경 저희 아이가 발이 아프다하여 광주 첨단지구에 첨단병원 응급실을 찾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바닥에 약 4미리 정도의 유리조각이 박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선생님으로 보이는 의사선생님께서 유리조각을 빼내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술실로 보이는 처치실에는 먼저 의사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응급구조사라는 명찰을 찬 남자분과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분이 들어오더군요.

응급구조사란 분이 먼저 아이의 발에 부분 마취 주사를 하더군요.

아직 마취가 숙련되지 않았는지 3번을 주사를 찌르는데 연신 마취약을 동료 간호사분의 얼굴에까지 뿜어대는 미숙한 솜씨를 보이더군요.

그리곤 의사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재차 마취주사를 주입하신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27개월 된 아이의 발을 찢는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유리조각이 작아서인지 비교적 장시간 수술을 한 후 유리의 확인차 엑스레이를 재촬영하러 갔는데... 졸다 깬 얼굴의 엑스레이 촬영기사분이 수술후 꼬매지 않아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보다 나중에 온 다른 분을 먼저 촬영하겠다고 나가있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좀 없었지만, 잠이 덜깨서 그러나보다하고 이해했습니다.

 

촬영 후 유리의 잔여조각이 없음을 확인한 당직 의사분이... 꼬매도 되겠다면서 처치실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분이 들어오질 않고 초기에 마취를 한 응급구조사? 응급치료사? 라는 명찰을 찬 젊은 분이 들어와서 그렇지않아도 어린 손자가 다쳐서 속이 상해있는 연로하신 장인,장모님께 짜증섞인 목소리로 아이발을 이리 잡아라 저리 잡아라 하더군요.

속이 상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환자 가족보고 수술을 보조하라고 지시하는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응급구조사의 태도가 마치 어른이 아이들 훈계하는 식이어서 더욱 기분이 나쁘더군요.

찢어진 발 밖으로 나와있는 아이의 살점을 가위로 싹뚝 잘라내더니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4바늘을 꼬매는 시술을 하고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 않는 거즈를 봉합부위에 대고 압박붕대로 감아버리고 나가는 응급구조사를 보면서 응급구조사가 이런 시술을 되는지도 의아했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시술은 의사선생님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봉합, 마취와 같은 시술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찾어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 척추고정기, 공기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 체온 및 혈압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에 흡입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범위

 

정도로 되있는데... 그럼 수술전 마취나 수술후 봉합시술은 창상의 응급처치에 해당된다고 봐야하나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이가 다쳐서 속 상하고, 병원의 일부 관계자 분들의 태도에 속 상하고,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의 시술에 속 상하고... 정말 속이 많이 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