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병역 법에 명시 되어 있어서 믿고 차근 차근 준비하다 오늘이 되어서야 복학을 할 수 없는 이 심정 암울 합니다.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밑에 글을 보십시요.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개정 2007.1.19>) ①제73조 (복학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3.24>
-병무청 왈 주간 학부는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없다. 사이버 강의 를 듣고 학점을 취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들 보실 수 있듯이, 이 법에는 일반 학생들도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 국어가 초딩 수준이라 이걸 오역 했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역 이 아니라는 몇가지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1째,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 자 여기서 글을 나누어 보면 방송-통신 또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나누어 진거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 주간학교, 야간학교 등등 문제는 이 법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걸 구체화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주간학교 부서는 사이버강의를 근무시간외에 듣는다 해도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주간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현역들도 사이버 강의를 시청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군인들을 위한 사이버 강좌를 개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산업체라는 이유와 단지 주간 학교라는 이유로 다니지 못할까요? 4.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등록)하여 수학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복학(등록)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신설 2006.11.1>
2째, 복무만료 예정자 역시 법에 정확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죠. 여기선 더욱더 웃깁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보고 복학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약 2-3달 남은 상태에서요. 물론 이글을 수용 가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웃긴점은 병무청입니다. 약 2달전 모분 충북 병무청 님에게 상의를 들였습니다. 복학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복학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 쯤 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답은 3월 말까지의 짧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 이므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낙담 했죠. 하지만 포기 하지 못하고 사이버 강의를 문제 삼았죠. 그러자 충북 병무청 분들도 자기들도 잘 모르니 본청에 문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전 병무청에 이야기 했습니다. 첫번째분 고민고민 하더니 규정을 읽어 보고 5분후에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리를 비웠더군요.^^ 요새 공무원들이란,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사이버는 완강히 안된다고 하고, 또 지금 산업체 관리 규정의 4번은 허용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차 어느 분은 된 다 어느 분은 안된다(서면화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냐고 하니 그쪽에서 충북 병무청에 전화 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병무법을 가지고 게속 파고 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 공무원들도 정확히 규정이 잡히지 않았으니 게속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확실하게 규정에 정해져서 저에게 모든 분이 이렇게 가야 하니 당신은 절대로 예외로 할 수 없다. 납득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은 규정에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 저로서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답답한 일입니다. 과연 제가 잘못 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 한걸까요?
하~~ 병역 법에 명시 되어 있어서 믿고 차근 차근 준비하다 오늘이 되어서야 복학을 할 수 없는 이 심정 암울 합니다.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밑에 글을 보십시요.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개정 2007.1.19>) ①제73조 (복학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3.24>
-병무청 왈 주간 학부는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없다. 사이버 강의 를 듣고 학점을 취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들 보실 수 있듯이, 이 법에는 일반 학생들도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 국어가 초딩 수준이라 이걸 오역 했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역 이 아니라는 몇가지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1째,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 자 여기서 글을 나누어 보면 방송-통신 또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나누어 진거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 주간학교, 야간학교 등등 문제는 이 법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걸 구체화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주간학교 부서는 사이버강의를 근무시간외에 듣는다 해도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주간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현역들도 사이버 강의를 시청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군인들을 위한 사이버 강좌를 개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산업체라는 이유와 단지 주간 학교라는 이유로 다니지 못할까요?
4.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등록)하여 수학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복학(등록)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신설 2006.11.1>
2째, 복무만료 예정자 역시 법에 정확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죠. 여기선 더욱더 웃깁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보고 복학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약 2-3달 남은 상태에서요. 물론 이글을 수용 가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웃긴점은 병무청입니다. 약 2달전 모분 충북 병무청 님에게 상의를 들였습니다. 복학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복학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 쯤 되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답은 3월 말까지의 짧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 이므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낙담 했죠. 하지만 포기 하지 못하고 사이버 강의를 문제 삼았죠. 그러자 충북 병무청 분들도 자기들도 잘 모르니 본청에 문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전 병무청에 이야기 했습니다. 첫번째분 고민고민 하더니 규정을 읽어 보고 5분후에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리를 비웠더군요.^^ 요새 공무원들이란,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사이버는 완강히 안된다고 하고, 또 지금 산업체 관리 규정의 4번은 허용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차 어느 분은 된 다 어느 분은 안된다(서면화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냐고 하니 그쪽에서 충북 병무청에 전화 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병무법을 가지고 게속 파고 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 공무원들도 정확히 규정이 잡히지 않았으니 게속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확실하게 규정에 정해져서 저에게 모든 분이 이렇게 가야 하니 당신은 절대로 예외로 할 수 없다. 납득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은 규정에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 저로서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답답한 일입니다. 과연 제가 잘못 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