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권법 제97조의 5항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시, 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2. 원칙적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서 누구의 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허락없이 촬영한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헌데, 실제로는 복제,유포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무단으로 찍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두는것만으론 초상권 침해자체는 성립하긴하되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기에 손해배상액 [위자료] 산정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체 특정부위만 몰래 찍은 경우엔 촬영자가 개인 보관만 하고 있어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일단 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것 만으로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초상권의 일종인 '공표거절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함부로 유포하는 경우엔 우선 급한대로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삭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3. 헌데, 초상권 침해의 경우의 경우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나 그렇다고 항상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좀 잘 안나온 사진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4. 헌데, 그 자들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그 사진을 악용하여 더 큰 사고를
저지르거나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미니홈피나 블로그, 기타 인터넷상의 공개적인 공간에서
욕하는 내용을 올리면서 질문자님의 얼굴등이 드러난 사진을 무단도용하여
함께 올리는거 또한 메일,메신저 서비스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엔
이건 (단순한 초상권 침해 사안이 아닌)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되므로 초상권 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헌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수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이든간에 해당 게시물 화면을 캡춰하는등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신뒤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가까운 경찰서 종합민원실로...) 특히 나중에 가해자측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올린 글을 지워버릴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만한 글이 올라오거든 증거를 확보해두십시오. 비록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기에 삭제된 글도 기록에 남는다고는 하나 이왕이면 생생하게 증거가 남아있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들고요.)
5. 만약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경멸적 표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타인의 실명, 또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금방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는 별명등을 거론해가면서 심하게 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고, 설령 사진없이 글만 올려도 죄가 성립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실명을 적시하며, '***는 사기꾼이다.','날강도 같은 자식'이란 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정도에 불과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겁니다.)
6. 허나, 그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대놓고 실명을 적시하여 '***은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파렴치한이다','***은 A양,B양등을 모월 모시에 강간한 파렴치한이다.'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엔 벌금형같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정도만 받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칠님& 4차원 보세요.
쩝..별 웃긴넘때문에 정식으로 말해야하네..
오랫만에 능체버린 콩입니다.
캡쳐사진 원본 보유자가 있으므로 캡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금 화면에 써있는것(잡아볼테면어쩌구)도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아직 필요없습니다. 일단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부터^^
글을 삭제하더라도 데이터가 남는 기간이 있으니까
되도록 빠른 액션이 필요합니다.
저 4차원님의 죄목은 크게 약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1. 모욕 및 명예훼손
이 항목은 사진아래 써있는 '리모델링어쩌구'의 글때문에 해당됩니다.
물론 잡을테면 잡아보라는 말도 포함이지요.
타인에게 심한욕설을 한것이 아닌경우 명예훼손에는 잘 안걸립니다만
이 경우는 '진실을 이야기한^^;;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도 해당됩니다.
이는 형사범죄로 1년이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초상권침해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이정도 보드에 동의없이 사진을 대량유포한 경우
당사자의 '공표거절권'을 침해하고 개인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법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사안입니다.
3.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개게시판에 무단으로 고의로 개인사진을 유포한것도 저작권위반에 속한답니다.^^
이는 형사법상 5년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이하 벌금이 가능한 형사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참고로 촬영하신 셀프샷 이외의 사진을 무단으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 전형적인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되므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작권법 제97조의 5항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전시,
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2. 원칙적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서 누구의 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허락없이 촬영한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헌데, 실제로는 복제,유포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무단으로 찍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두는것만으론 초상권 침해자체는
성립하긴하되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기에 손해배상액
[위자료] 산정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체 특정부위만 몰래 찍은 경우엔
촬영자가 개인 보관만 하고 있어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일단 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것 만으로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초상권의 일종인 '공표거절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함부로 유포하는 경우엔 우선 급한대로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삭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3. 헌데, 초상권 침해의 경우의 경우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나 그렇다고 항상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좀 잘 안나온 사진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4. 헌데, 그 자들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그 사진을 악용하여 더 큰 사고를
저지르거나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미니홈피나 블로그, 기타 인터넷상의 공개적인 공간에서
욕하는 내용을 올리면서 질문자님의 얼굴등이 드러난 사진을 무단도용하여
함께 올리는거 또한 메일,메신저 서비스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엔
이건 (단순한 초상권 침해 사안이 아닌)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되므로 초상권 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헌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수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이든간에 해당 게시물 화면을 캡춰하는등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신뒤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가까운 경찰서 종합민원실로...)
특히 나중에 가해자측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올린 글을
지워버릴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만한 글이 올라오거든 증거를 확보해두십시오.
비록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기에 삭제된 글도 기록에 남는다고는 하나
이왕이면 생생하게 증거가 남아있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들고요.)
5. 만약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경멸적 표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타인의 실명, 또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금방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는 별명등을 거론해가면서 심하게 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고, 설령 사진없이 글만 올려도 죄가 성립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실명을 적시하며, '***는 사기꾼이다.','날강도 같은 자식'이란 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정도에 불과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겁니다.)
6. 허나, 그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대놓고 실명을 적시하여 '***은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파렴치한이다','***은 A양,B양등을
모월 모시에 강간한 파렴치한이다.'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엔 벌금형같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정도만 받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님...결론적으로
미칠님이 마음막 먹으면 충분히 조때게 할수있습니다. 긴장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