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를당했어요 ㅜㅜ

어떻게ㅠㅠ2008.03.13
조회362

제가 게임 아이디를 중계 사이트를 통해 샀거든요
그때 아이디 포기각서를 중계사이트 쪽지와 핸드폰문자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아이디 주인에게 해킹을 당한것같아요
중계사이트에 문의해보니 쪽지와 문자메세지로 받은 아이디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없다고합니다
아이디 판매자의 주민번호,이름,핸드폰번호를 아는데 이것만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서류가 꼭필요 한가요?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거래금액이 8만5천원밖에안대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접수해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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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그새퀴한테 전화햇는데 거래금액은돌려준데요 ㅠㅠ

근데 제가 서든어택아이디를 산건데 대령1호봉에사서 준장만들었는데ㅠㅠ

거래했던 금액만받구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