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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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소규모.대규모상관없음,일용직,계약직모두포함)에서 1년이상을 꾸준히 근무할 경우 1달 이상의 평균임금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만일 발생일(퇴직금은 퇴직일이 발생일이됨)로 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어떠한 합의도 없이 지급을 안한다고 하면 권리구제로서 노동부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을 출석요구하여 조사를 하게되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한 25일 입니다.

25일이내에 지급지시를 하게되며 지급이 될 경우 종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지급을 않하면 노동부에선 해당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죠

사건송치후에 체불금품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이미 체불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권리가 있는것입니다. 이럴경우에는 민사(소액재판청구)를 통해 가압류(노동부에서 확인서발급)하시어 받아 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