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국인 학생들이 3월달에 기숙사를 나오고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계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해서 학생들이 미리 봐둔 학교 옆 신축 건물에 원룸으로 가서
1년에 600만원정도 하는 방을 보고 계약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집이 다른집과 가격은 같은데 다른 집은 10달에 600만원하는데
그 곳은 12달은 주신다는 주인 아저씨('건물 앞 플랭카드에 주인과 직접 연락하세요'로 전화해)
의 얘기를 듣고 더 좋은 조건이니 의심없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보증금 50만원을 먼저 달라시길래..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이 계약서에는 계약금 50만원이라고 적혀있기도 했고 보증금 50만원이라고 적혀있기도 했기에..
별 생각 없이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할 당시도 주인(전화로 통화한 분)이랑 또 공인중계사이라시며 한분 더 오셨고 우리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원룸 안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600만원)을 치르기러 한 3월 6일 친구들이 계약할때는 꼭 등기부 등본을 보라하길래.. 그냥 그것도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 첨에 등기부 등본을 보여줄때 주인의 이름을 보여줬는데 가계약서 한 분이랑 이름이 달랐습니다. 건물앞에 있던 '주인과 직접 얘기하세요'아래 적힌 번호 였기에 이제껏 주인인 줄 만 알았던 분은 공인중계사였고 주인에게 대리로 이렇게 한다고 그제서야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잔금을 치룰땐 그분 한분만 오셨습니다. (이때도 역시 원룸)
2.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보여준 뒷장을 넘기니.. 압류상태였습니다. 경산시에 압류가 있던 상황이여서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 압류만 풀리면 큰 걱정은 없다해서 제가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3. 그담날 전화와서 압류 풀었다고 했는데 뭔가 찜찜하여 친구로 알게 된 공인 중계사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싶다며 보는데 건물이 없다고 하시길래 경산시에 전화 걸어보니 아직 건축물대장에 준공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시네요. (그 등기부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4. 주인 이라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왈'1층만 압류되어있으니 건문은 상관없고 건물이 몇억짜리인데 그정도 돈 못돌려주겠습니까 (남자분)' 나중에 알아보니 소액이면 우선 보호 대상이 되긴하지만 월세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얘네들이 외국인(중국인)이라서 전혀 보호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구요..
5. 주인되시는 분이 오신 공인중계사분과 아주 친한 사람의 형수라고 하셨는데 윗글에 적힌 주인과 통화시켜줄때는 그 친한사람이셨던거 같네요.. 여자분이 아니니.
6. 첨에도 주인과 상의해 돈을 돌려줄꺼 처럼 말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루하루 미루더니(주인과 상의해본다는 핑계로) 어제는 돈 못주겠다고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
그분 말씀이 새로짓는 건물은 그전에 세를 놓는다 아무문제 없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고 지났으면 아무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거 생각은 하지만요.. 아저씨가 보여주셨던 믿음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외국인보다 한국인인 그 분을 더 믿을 수 없게 되어 마음 아프지만
원룸의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게 도와주세요.
지난달에 한국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던 중..
그 학교에서 외국인을 가르쳐 보라고 해서 중국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친하게 되어
그 외국인 학생들이 3월달에 기숙사를 나오고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계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해서 학생들이 미리 봐둔 학교 옆 신축 건물에 원룸으로 가서
1년에 600만원정도 하는 방을 보고 계약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집이 다른집과 가격은 같은데 다른 집은 10달에 600만원하는데
그 곳은 12달은 주신다는 주인 아저씨('건물 앞 플랭카드에 주인과 직접 연락하세요'로 전화해)
의 얘기를 듣고 더 좋은 조건이니 의심없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보증금 50만원을 먼저 달라시길래..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이 계약서에는 계약금 50만원이라고 적혀있기도 했고 보증금 50만원이라고 적혀있기도 했기에..
별 생각 없이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할 당시도 주인(전화로 통화한 분)이랑 또 공인중계사이라시며 한분 더 오셨고 우리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원룸 안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600만원)을 치르기러 한 3월 6일 친구들이 계약할때는 꼭 등기부 등본을 보라하길래.. 그냥 그것도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 첨에 등기부 등본을 보여줄때 주인의 이름을 보여줬는데 가계약서 한 분이랑 이름이 달랐습니다. 건물앞에 있던 '주인과 직접 얘기하세요'아래 적힌 번호 였기에 이제껏 주인인 줄 만 알았던 분은 공인중계사였고 주인에게 대리로 이렇게 한다고 그제서야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잔금을 치룰땐 그분 한분만 오셨습니다. (이때도 역시 원룸)
2.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보여준 뒷장을 넘기니.. 압류상태였습니다. 경산시에 압류가 있던 상황이여서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 압류만 풀리면 큰 걱정은 없다해서 제가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3. 그담날 전화와서 압류 풀었다고 했는데 뭔가 찜찜하여 친구로 알게 된 공인 중계사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보고싶다며 보는데 건물이 없다고 하시길래 경산시에 전화 걸어보니 아직 건축물대장에 준공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시네요. (그 등기부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4. 주인 이라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왈'1층만 압류되어있으니 건문은 상관없고 건물이 몇억짜리인데 그정도 돈 못돌려주겠습니까 (남자분)' 나중에 알아보니 소액이면 우선 보호 대상이 되긴하지만 월세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얘네들이 외국인(중국인)이라서 전혀 보호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구요..
5. 주인되시는 분이 오신 공인중계사분과 아주 친한 사람의 형수라고 하셨는데 윗글에 적힌 주인과 통화시켜줄때는 그 친한사람이셨던거 같네요.. 여자분이 아니니.
6. 첨에도 주인과 상의해 돈을 돌려줄꺼 처럼 말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루하루 미루더니(주인과 상의해본다는 핑계로) 어제는 돈 못주겠다고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화를 내네요..
그분 말씀이 새로짓는 건물은 그전에 세를 놓는다 아무문제 없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고 지났으면 아무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거 생각은 하지만요.. 아저씨가 보여주셨던 믿음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외국인보다 한국인인 그 분을 더 믿을 수 없게 되어 마음 아프지만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온 학생들에게 50만원이 결코 작은돈이 아니기에 받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