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에 알몸으로 있어도 간통아니다

불륜2006.11.10
조회28,626

불륜현장을 목격했는데,

 

알몸으로만 있었을 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씨의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새벽 시간에 B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B씨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혀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 불륜남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걸려도 태연한척 하면 무죄로군요..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경찰한테도 태연하게 대답"

 

하면 무죄입니다..

 

 

집에서 남편도 있는 아내가 다른남자와 알몸으로 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 남자 참 안됬네요..

 

 

왜 알몸으로 있었는지 해명이라도 되어있으면

 

눈꼽만큼이나마 동정심이라도 들텐데,

 

법정에서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버럭버럭 했을

 

여자를 생각하니 세상이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청소년들에게 순결이니 뭐니 강조하는 어른들이

 

우스워질 뿐이네요..

 

어른들이나 좀 잘하면서 애들에게 뭐라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