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전년도보수총액 입력할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어느 금액을 보고 입력하는거에요? 저는 그냥 총급여(21번)에 있는 금액 입력했는데 뭐 비과세 부분을 빼라나;;;? 그럼 21번에서 19번을 뺀 금액을 적는 거에요? 전 그냥 21번금액 적어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세무사사무실 다니시는 분들께 질문이요~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전년도보수총액 입력할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어느 금액을 보고 입력하는거에요?
저는 그냥 총급여(21번)에 있는 금액 입력했는데
뭐 비과세 부분을 빼라나;;;?
그럼 21번에서 19번을 뺀 금액을 적는 거에요?
전 그냥 21번금액 적어서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