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로 22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1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1년정도밖에 안해보고 나이도 어린데 이런걸 다 느꼈다고 할수는 없죠...) 1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마지막달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3월 6일자로 나온 임금 채불신청서에는 분명 법원 제출용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어린나이로 법원을 간다는 두려움과 엄마의 말이 "살면서 법원은 왠만하면 가지 않는게 좋아..." 라는 말때문인지 몰라도 법원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오전수업이 없는 관계로 12시 30분 우여곡절 끝에 교대역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서류상에는 법원제출용이라고 써있고, 노동부에서 조사할때 "만약에 시일까지 임금지불이 안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라는 말을듣고 형사법이겠지...이런생각을 가지고 고등법원 서관으로 가서 안내 언니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이게 형사법이예요?민사법이예요?" 형사?민사? 대충은 알고있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노동부조사관님이 하신말씀에 형사 어쩌고가 들어가있어서,,,형사법이겠거니 하면서 "형사법인거 같은데..."라고 하니 2층에 접수처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2층 접수처에는 점심시간인지 직원 한분만 계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고,,,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다 한듯 하여서 "저기..이거 내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민원이 끝나고, 제 민원이 되었습니다. 법원자체가 처음이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분께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자세한건 아니지만) 서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대충 보더니 사건 접수 제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처음와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제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이름과 제가 일하던곳의 사장님 이름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름이 안나오자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서류상에 법원 제출용이라고 써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라고 말했고 그 사람과 몇마디 얘기를 나누는데 엄청난 쌀쌀맞은 투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나라의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럴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한사람의 국민이고 대통령선거의 투표도 했고 이젠 성인이고 세금도 내고 있는 판국에 제가 공무원한테 모른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고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걸왜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윗사람들에게는 제가 다짜고짜 와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가만있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해결도 그사람이 해준것도 아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님한테 전화만 해서 저한테 바꿔 주고 근로감독관님은 저한테 어디어디로 해서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해결점이 아닙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법을 모른다고, 그런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국민을 지키는건가요..?? 교대역에 있는 서울 지방법원 서관에 2층 형사접수실에 계신... 최XX씨...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보호아래 살고 있습니다 법 조금 모른다고 그거 조금 모른다고 그렇게 시끄럽다면서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그런대우를 하셨는지 몰라도...기분 정말 나뻤습니다. P.S 참고로 그 직원은 남자였습니다 ㅡㅡ 나쁜놈..!!!
고등법원 싸가지 없는 공무원!!!!
안녕하세요 올해로 22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1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1년정도밖에 안해보고 나이도 어린데 이런걸 다 느꼈다고 할수는 없죠...)
1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마지막달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3월 6일자로 나온 임금 채불신청서에는
분명 법원 제출용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어린나이로 법원을 간다는 두려움과 엄마의 말이
"살면서 법원은 왠만하면 가지 않는게 좋아..."
라는 말때문인지 몰라도 법원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오전수업이 없는 관계로 12시 30분 우여곡절 끝에 교대역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서류상에는 법원제출용이라고 써있고,
노동부에서 조사할때 "만약에 시일까지 임금지불이 안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라는 말을듣고
형사법이겠지...이런생각을 가지고
고등법원 서관으로 가서 안내 언니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이게 형사법이예요?민사법이예요?"
형사?민사? 대충은 알고있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노동부조사관님이 하신말씀에
형사 어쩌고가 들어가있어서,,,형사법이겠거니 하면서 "형사법인거 같은데..."라고 하니
2층에 접수처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2층 접수처에는 점심시간인지 직원 한분만 계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고,,,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다 한듯 하여서
"저기..이거 내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민원이 끝나고, 제 민원이 되었습니다.
법원자체가 처음이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분께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자세한건 아니지만) 서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대충 보더니 사건 접수 제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처음와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제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이름과 제가 일하던곳의
사장님 이름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름이 안나오자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서류상에 법원 제출용이라고 써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라고 말했고 그 사람과 몇마디 얘기를 나누는데 엄청난 쌀쌀맞은 투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나라의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럴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한사람의 국민이고 대통령선거의 투표도 했고 이젠 성인이고 세금도 내고 있는 판국에
제가 공무원한테 모른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고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걸왜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윗사람들에게는 제가 다짜고짜
와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가만있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해결도 그사람이 해준것도 아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님한테 전화만 해서 저한테 바꿔
주고 근로감독관님은 저한테 어디어디로 해서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해결점이 아닙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법을 모른다고, 그런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국민을 지키는건가요..??
교대역에 있는 서울 지방법원 서관에 2층 형사접수실에 계신...
최XX씨...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보호아래 살고 있습니다
법 조금 모른다고 그거 조금 모른다고 그렇게 시끄럽다면서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그런대우를 하셨는지 몰라도...기분 정말 나뻤습니다.
P.S 참고로 그 직원은 남자였습니다 ㅡㅡ 나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