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IP: MDAzMzFhMWQ4) 2008.03 .27 15:09 이거 접대비 아니다 접대비 인척 할라고 일부러 나눠 끊은거다 접대비 5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복잡할뿐만 아니라 3만원초과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지 개인카드는 손금산입이 아예 되지를 않는다. 정말 접대비라면 49만원하고 15만으로 끊고 법인카드이어야 한다. 고로 남친이 회사 직원들끼리 업소 놀러가서 대신 카드 썼을 확률이 가장 높다. 16만원짜리에 4명이서 안마 간듯 이거 베플 만들어 글쓴이가 꼭 봤음 합니다 이분 말 그대로임. 회계과 전공했던 학생으로써 이 이야기 하려고 로그인 했는데 이분이 댓글 다셨음. 아시겠죠. 3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가 일정금액이 이상이면 사유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분이 160명정도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제 후원자이셔서 이것저것 듣곤 한답니다. 접대비, 그렇게 작게 안나갑니다. 그분, 통도 큰 분이셔서 한번 접대하면 양주1병이 100~200만원 나갑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렇게 짜잘하게 접대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글쓴님 신비라는 분이 쓴 댓글 참고하시길
이거 접대비 아니다 접대비 인척 할라고 일부러 나눠 끊은거다
접대비 5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복잡할뿐만 아니라 3만원초과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지 개인카드는 손금산입이 아예 되지를 않는다.
정말 접대비라면 49만원하고 15만으로 끊고 법인카드이어야 한다.
고로 남친이 회사 직원들끼리 업소 놀러가서 대신 카드 썼을 확률이 가장 높다.
16만원짜리에 4명이서 안마 간듯
이거 베플 만들어 글쓴이가 꼭 봤음 합니다
이분 말 그대로임. 회계과 전공했던 학생으로써 이 이야기 하려고 로그인 했는데
이분이 댓글 다셨음. 아시겠죠.
3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법인카드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가 일정금액이 이상이면 사유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분이 160명정도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제 후원자이셔서 이것저것 듣곤 한답니다.
접대비, 그렇게 작게 안나갑니다.
그분, 통도 큰 분이셔서 한번 접대하면 양주1병이 100~200만원 나갑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렇게 짜잘하게 접대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