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률은 만들기만하고 왜지키지않는걸까여?

억울한시민..2008.04.03
조회2,702

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취소 재결요청을

하였습니다.(07.12 .14)

답변서는 (08.1.5) 청구인인 제가확인을 했으며...  

재결기간이 길어지는지 (08.2.12) 재결기간 연장 통지서를 받았구여... 

 

그런데문제는 시간이지나 어느덧 청구한 날로 130일이 지날쯔음...

아무것도몰랐던 제가 하도답답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xxx사무관님께 

현재 어떻게진행되는지 알아보니...

 

첫 통화때...  재결기간은 보통 3~4개월 소요되고여 늦으면6개월 길면 1년이나소요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저는...   꼬리를내리며  짧게마무리 짖고....

우연히 법률정보를 보게되다가 놀라운 사실하나를 알게되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켜야할 법률이 적혀있었습니다...

 

제34조 (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8.22]

 

이글을 읽고 답답한맘에 두번째통화때는...

법률상에는 그렇게 나와있던데...   어떤게 맞는말인가요?   (좀당황하셨는지...)

 

법률상에는 물론 그렇게 나와있지만 ...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여기있는 모든분들도 다 알고 저희들은 지키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전 할말을잃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겠군요?

 

현제로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하곤 전화를....      휴우..    답답해 죽는줄알았습니다....

저만 이러는건지 모르겠지만...      해당법률을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것은 좀더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하지않을까요?

법률은 왜 만들어놓고 지키지못할것이라면  형식상의 법을만들어서 왜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시민을 무시할까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공무원님들이 계신가하면...

이렇게 귀찮다는듯....     법률은 그냥 형식인마냥 생각하는분때문에...

나라가 욕을 먹는건 아닌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틀린걸까요?

네티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