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역차별?

쥬신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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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네이트나 다른 인터넷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우연히 보게 된 기사입니다

 

 

"건전한 性발달 저해"..법정구속(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친척사이인 10대 중학생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 남매를 둔 주부인 A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잠을 자던 조카 B(당시 13세)군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에,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참고로 강간죄 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벌금에 대한 조항도 없고 3년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지요

 

 

법률 자체가 남자와 여자는 처벌기준이 확연히 다르더군요

이건 도리어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법을 제정하였을수도 있겠지만

여자도 위 기사와 같이 그러지 말란 것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체가 너무 처벌기준이 편파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법률은 개정되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