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랑 근무시간.. 이런점이 노동법에 지금 맞나요?

노동자2008.04.04
조회12,789

저희 상황이 노동법에 맞는 사항인지 싶어서 여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ㅜㅜ

 

지금 저희 상황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저희는 늘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하루를 정시간에 겨우 갈수 있을정도로, 대부분은 9시에서 10시 넘게까지 야근을 하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격주제로 토요일에 일을 하는데, 쉬는 토요일도 일을 나와서 해야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물론 이 날도 밤 늦게까지.. (보통, 버스 끊기기전에 가게됩니다.)

일요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11,000,000원
1) 기본급(년간) : 11,000,000원(월 846,100원)
2) 제수당(년간) : 1,200,000원
3) 년(월)차 수당(년간) : 0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퇴직시 정산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나머지 1/13은 년 2회(구정, 추석)에 50%씩 지급한다.

4. 근로시간
1)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되 09:00부터 13:00까지로 하고, 일요일은 휴무한다.
2) 제1항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노동법엔 기본급이 시간당 3770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 1100만원으로 한달에 약 84만원에 점심밥값 10만원(점심값은 연봉에 포함안됨!!!) 포함해서 94만원.. 거기에 세금 떼서 이리저리. 88만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계산해보니 안맞는거 같던데 이거 정당한가요??

아, 글고 최저임금 계산할때 점심값 포함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연봉엔 포함안되어있는데..

 

 

2. 6시 이후로 야근수당을 준다고 계약서상에서도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 한번도 야근하면서, 휴일에 일을 하면서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도 정당한가요??

늘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하는 상황입니다. 6시에 퇴근하는 경우 그 다음날 심한 꾸지람이... -0-;

 

 

3.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몇시간까지 제한되어있다던데.. 56시간인가?? 음..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넘게 일 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무 수당도 혜택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 아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명의 노동자가 죽어가요.

 

그리고 이게 혹시나 위법된 사항이라면 어떻체 해결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