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신고 대상이 되는거에요? 일반 매장에서는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급가액.부가세 별도로 표기 되어 있는데... 요즘 거래처에서 각종 보증보험을 많이 청구 하더라구요? 공사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들 이 보험료들은 보증보험사 사이트 자체에서 무통장 결재를 하고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았거든요??그런데 부가세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영수증 상단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라고 분명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해답좀 주실래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신고 대상이 되는거에요?
일반 매장에서는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급가액.부가세 별도로 표기 되어 있는데...
요즘 거래처에서 각종 보증보험을 많이 청구 하더라구요? 공사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들
이 보험료들은 보증보험사 사이트 자체에서 무통장 결재를 하고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가세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영수증 상단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라고 분명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해답좀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