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교육비 지원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이번에 처음 유아교육비관련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부적합사유로는 차량의 CC가 2000CC가 넘어서라고 합니다. 제차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모두 CC가 높습니다. 배기량때문에. 근데 2000CC가 안되는 휘발유승용차인 SM5의 소유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가격으로 하였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단순히 CC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개인사정이지만 저는 한 부모 가정입니다. 아이를 혼자서 힘겹게 키우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규인지 제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유차는 배기량이 크고 힘이 좋고 짐을 많이 싣을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런것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 구매까지 신경을 썼겠지요... 이런식이라면 CC가 낮은 외제승용차는 가능하다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동급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차량이 없으면 아이와 둘이 마트도 가기 힘듭니다. 차량이 소모품이지 결코 사치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못받아서 이러는것이 아닌 기준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라고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2000cc이상 배기량이 큰 차량의 경우 득환산율을 승용차(100%적용)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2000cc이상이더라도 차령이 7년 이상된 경우와 영업용개인택시, 6-10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생업용)에는 일반재산(4.17%적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2000cc미만이더라도 일반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최대한 형평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의 배기량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시에도 1500cc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부는 보육료 지원혜택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05년도에 1,500cc→2,000cc로, ’06년도에는 차령 10년 이상→7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정부재정 운용상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경험담
평범한 직장인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부적합.
다른사항(거주, 직장(급여), 채무등등)은 적합한 상황이지만, 소유차량이 2000CC가 넘는 이유라고 합니다.
제 차는 경유차이고 쏘렌토입니다. 이차를 사게 된 이유는 그당시 상당히 할인을 많이 해주었고,
경유값이 그래도 휘발유보다 쌌었기 때문입니다.
네...다른분들이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을 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게 큰 차량을 샀을까? 당신의 말은
변명이고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비난하고 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든차량이 그러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가요?"
"경유차고 휘발유차고 가스차고 상관없이 CC기준입니다. 선생님이 만일 2000CC가 넘지 않는
SM5승용차(신차의 경우에도 상관이 없음)를 사셨다면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2000CC가
넘는 경유차라 하여도 구입시기가 7년이 넘는 차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말이 없어졌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분이야 정해진 규정대로 움직이는 것이니....
돈을 지원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자체가.
2000CC가 넘지않는 신차를 구입하는게 과연 저소득층인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량 가스차량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틀린것일까요?
승용차를 할부로 샀건, 현금을 주고 샀건 무조건 2000CC가 넘는 차량은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정을 몰랐던 무식한 제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또한 그런 차량을 구입한 어리석은 제
자신을 탓해야겠지요.
......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하소연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량 구입시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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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저의 질문과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질문 :
안녕하세요. 유아교육비 지원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이번에 처음 유아교육비관련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부적합사유로는 차량의 CC가 2000CC가 넘어서라고 합니다.
제차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모두 CC가 높습니다. 배기량때문에.
근데 2000CC가 안되는 휘발유승용차인 SM5의 소유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가격으로 하였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단순히 CC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개인사정이지만 저는 한 부모 가정입니다. 아이를 혼자서 힘겹게 키우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규인지 제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유차는 배기량이 크고 힘이 좋고 짐을 많이 싣을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런것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 구매까지 신경을 썼겠지요...
이런식이라면 CC가 낮은 외제승용차는 가능하다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동급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차량이 없으면 아이와 둘이 마트도 가기 힘듭니다. 차량이 소모품이지 결코 사치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못받아서 이러는것이 아닌 기준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라고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2000cc이상 배기량이 큰 차량의 경우 득환산율을 승용차(100%적용)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2000cc이상이더라도 차령이 7년 이상된 경우와 영업용개인택시, 6-10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생업용)에는 일반재산(4.17%적용)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2000cc미만이더라도 일반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최대한 형평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의 배기량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시에도 1500cc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부는 보육료 지원혜택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05년도에 1,500cc→2,000cc로, ’06년도에는 차령 10년 이상→7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정부재정 운용상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차량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