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접고 산 부인, 화풀이로 남편 폭행 일삼다가…

문화일보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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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육아 등의 이유로 자신의 ‘꿈’을 접은 부인이 화풀이로 남편에게 상습폭행을 일삼다 이혼 당했다.



부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법원은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1997년 1월 A(44)씨와 결혼한 B(43·여)씨는 첫째를 임신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 후 가정주부로 살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둘째까지 낳고 육아 문제로 꿈을 이룰 희망이 없어지자 분노의 화살을 남편에게 돌렸다.



섭섭함, 답답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마다 B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남편 눈을 때리거나 얼굴을 할퀴는 것은 예사이고 방바닥에 엎드려 쉬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치기도 했다.



폭행은 아파트 계단이나 현관 앞 복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A씨는 부인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자신도 근무하던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상황을 살펴본 법원은 ‘헤어지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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