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연봉계약서?!

;;2008.04.23
조회23,127

 

1. 임 금

 1) 총 계약 연봉금액에는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은 2008년 1년을 만근하는 전제로 계산하여 월 분할 지급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약기간분 퇴직금이며 월분할 선지급 한다.

  3)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4)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금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26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25일 마감하여 익월 25일 지급한다.

 

5.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6.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9:00 ~ 13:00 까지로 한다.

  2)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2의 3)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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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이번에 변경된 연봉계약서 내용중 일부에요.

회사에 소속된 직원만 총 100여명이지만 부서별로 따로 운영하는 회사라 부서장인

상무가 거이 사장역활을 하죠.

작년까지만해도 본사 연봉계약서로 주5일에 수당등이 별도에 중간정산방법으로 퇴직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올해는  상무가 개별적으로 저희부서 연봉계약서를 수정한듯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봉에 수당등이 다 포함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만해도 100명이 넘으면 주5일근무라 알고 있는데

연봉계약서에 소속된 회사명과 근로자인 제로 계약서 체결시 주6일로 계약해도 되는지..

이건 모~ 바빠서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나와서 일을 해도 수당이 급여에 다 포함된거라

받을수도 없게 해놨으니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결혼전 다니던 회사 과장님께 물어보니 불법은 아닌데 편법으로 만들어진 악질계약서라고

하시네요. 이런곳 다닐려고 다 말리던 회사 그만두고 갔냐고 ;;

점심시간에도 밥먹으러 가자고 해야 가는거고 퇴근시간 또한 퇴근하란 말을 해야

퇴근하는 회사...

사원들 제외 모두 출장이라도 간날에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6시 10~15분사이에 전화해서

" 퇴근하도록 해요!!" 요 지랄

금요일이나 공휴일전날  퇴근전에 상무가 쉬라고 하면 쉬는거고

말없이 그냥 가면 출근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도 퇴근하고 집에가는길에

전화해서는 쉬라고 하더군요.

일은 사원들이 알아서 하는것보단 도시개발쪽(토지구획정리사업)일이라 시,공사, 구,조합이랑

일을해서 환지사 세분이 알아서 분배를 하고 지시를 하면 저희가 일을 하는거라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야한다고 해서 다들 암말도 안합니다.

그러니 제일 늦게 입사한 제가 선뜻나서긴 그렇구요.

이번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이 출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대리님이 말해주더군요.

급여를 상무가 챙겨주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오는건데 쉬는날까지 정해준다는게 정말 ;;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건 담배을 아주 양쪽 상무님들이 피십니다.

안그래도 요즘 알레르기 비염때문에 매일 휴지를 옆에 끼고 사는데도

툭하면 담배사달라는 심부름까지..

이번에 이사를 해서 출퇴근시간만 왕복 4시간에 차비만 한달에 15만원 넘게 드는데

기혼자라 재취업하기도 힘드니 세후 130받으면서도 다녀야하는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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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오니 9시가 조금 넘어 오자마자 밥도 안먹고 기다려준 신랑이랑 밥먹고

씻고 이리저리 정리하니 벌써 12시가 다 되가네요..

벌써 이런생활 6개월째니 짜증도 나고 회사에서 그딴 계약서나 내미니 속이 터져

톡커님들은 어떠신가 하고 글을 올렸더랍니다.

7년동안 있었던 첫직장이  나름 규모도 크고 지급받는 연봉에 1/3더 받고 복리도 대기업

못지 않았지만 나이 더 먹기전에 다른일도 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사표 던지고 나온게

이모양이네요 ;;

제가 너무 어리석고 계획이 없었던거지요.

이제 슬슬 2세도 가져야 하니 임신하기 전까진 그냥 다닐까도 합니다.

어짜피 싸인한 연봉계약서 이의를 제기해봤자 저만 손해일테지만 이젠 나중을 위해

준비하려구요.

다시 제가 궁금한건

1. 출퇴근 시간이 왕복 3~4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다는 아직 이사했다는 말 안해서 회사에 있는 제 인적사항엔 그전 주소랍니다.

  (이번 연말정산할때는 등본이고 주소란에 바뀐 주소를 기재했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엔

   그전 주소로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퇴사할때 아무런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노동부에 퇴직금에 대한 상항을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연봉계약서도 회사에서 근로자인 저에게 안주고 급여 명세표도 안주는데 증빙 자료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하는지...

   (첫 직장에서도 야간수당이 1.5배가 아닌 1로 계산이 되어 나왔길래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저에게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던적이 있음)

   3자대면까지는 원하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