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운영위 1월9일 개최

뉴시스2014.12.23
조회6
자원외교 국조·공무원연금개혁 특위 100일간 실시

【서울=뉴시스】우은식 조현아 기자 =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를 오는 1월9일 소집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비서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큰 실타래를 풀게 됐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하고 의결된 날부터 100일간 각각 특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1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맡는다. 특히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며 활동시한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간 구성 범위와 성격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가 1명씩 공동 선출될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 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타협기구는 논의를 통해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만 특위로 넘겨야 한다.

아울러 여야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간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법률안 등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월세대책과 계약갱신청구권 및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으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hacho@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軍, 여군 성추행 장교 첫 계급 강등 징계

콘돔이 가장 잘 팔리는 날은 ´X-마스´…2배 급증

6살 아이 목검 체벌…무술 도장 사범 검거

´위아래´ EXID…데뷔 2년만에 군통령

"前대통령 측근 비자금…" 위조수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