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수십년간 동거생활을 해온 한 60대 할머니가 남편에게 혼인을 한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법적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65년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을 키우던 A(65·여)씨는 당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던 재일동포 B(80)씨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서로 양가 부모를 모시고 살기도 하는 등 남들과 같은 부부생활을 꾸려왔던 두 사람은 그러나 96년 아내가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동거 중이던 71년 일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후 아내는 재산문제로 다투게 된 뒤 지난해 남편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는 24일 “동거생활을 하는 남녀 양쪽 또는 한쪽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아무리 동거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속적 결합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사실혼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B씨가 71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부정, 법률혼을 사실혼보다 우선시하는 판례를 깨야 한다”며 “A씨가 딱한 처지이긴 하나 법률적으로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부남과 40년동거, '사실혼' 아니다
유부남과 40년동거, '사실혼' 아니다
60代 할머니, 동거남편과 헤어지며 소송 법원 "법적婦人이 우선" 사실혼 인정안해
남편과 수십년간 동거생활을 해온 한 60대 할머니가 남편에게 혼인을 한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법적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65년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을 키우던 A(65·여)씨는 당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던 재일동포 B(80)씨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서로 양가 부모를 모시고 살기도 하는 등 남들과 같은 부부생활을 꾸려왔던 두 사람은 그러나 96년 아내가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동거 중이던 71년 일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후 아내는 재산문제로 다투게 된 뒤 지난해 남편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는 24일 “동거생활을 하는 남녀 양쪽 또는 한쪽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 아무리 동거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속적 결합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혼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사실혼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B씨가 71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부정, 법률혼을 사실혼보다 우선시하는 판례를 깨야 한다”며 “A씨가 딱한 처지이긴 하나 법률적으로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200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