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소송.. 원가는 ?

옥션피해자2008.04.30
조회220

1. 옥션소송 원가는 ?

 

3만원에 30% 1만원 10% 1만5천원

 

옥션관련 소송 카페의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수임료들을 보면서 변호사의 수고비나 조사비 , 사무용품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원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원가는 얼마나 들까요 ?

 

1만명이 200만원의 배상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소송가액은 200억

 

그럴경우 인지대는 200억 * 35/10000 + 550000 =

           70,550,000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소송대리인 1인의 송달료만 계산을 하면 되므로

 

4만5천3백원만 내면 됩니다.

 

즉 다른 인건비를 제외한 소송의 비용은

 

70,550,000 + 45,300 = 70,595,300

 

1인당 7059원 정도가 소송원가가 됩니다.

 

일부 카페들이 입금확인 과정이나 소송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을 내세우는데

 

1000명이 소송을 할경우와 10000명이 소송을 할 경우에

 

1인당 비용의 부담의 차이가 그리 큰 편이 아닙다

 

 사람 숫자에 관계없는 고정비용은 인지대의 고정비 55만원과 송달료 45300원 총 59만5300원입니다.

 

 200만원 기준이면 이 ( 고정비 59만5300원  + 명수 * 7천원 ) / 전체인원수 

 

595,300원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큼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즉 소송원가 비용만 1인 7059원 정도입니다.

 

이 원가는

 

7천원 정도의 비용은 승소를 하면 돌려받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승소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받는 부분은 고정비용 계산에서 감안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식의 원가 계산은 짜장면의 원가를 계산할때

 

밀가루값 + 짜장값 + 야채값 = ?

 

이걸로 자장면 원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이지만

 

최근 소송관련 해서 걷는 비용이 워낙 다양하고

 

무료 소송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

 

순수한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일선 변호사 분들이면 여기에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고정비와

 

다른 사건을 맡아서 소송을 할때 벌수 있는 돈의 기회비용등을 적절하게

 

+ α 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옥션 소송에 관련해서 판단사항

 

1) 소송을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고 변호사들 위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우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요건이 해소되기 까지는 언제든지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3만원/30% , 1만원/10% 등의 조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승소쪽으로 판례가

    기울어지게 되면 변호사에게 보다는 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정도의 배상 판례가 나오면 무료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10% 정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식의 진행도 가능할 듯이 여겨지므로 조금더

    기다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 같은 방식으로 진정 피해자를 생각을 하는 변호사라면 개인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만들고 집단 소송을 하면 착수금의 부담이 줄어드는 데 1만-2만명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은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변호사 특유의 특성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 현재 최대규모의 소송

   관련 카페가 피해자 주도의 카페가 아니고 변호사 주도의 카페라는 점에서

   좋은 조건의 소송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위에 전술했듯이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으로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경험이 있는

  안전한 변호사를 통해 가장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내고자 하는 소송당사자들의 판단은

  비판받을 정도의 경솔함은 아니기에 어디 까지나 개인 판단에 맡기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5) 소송원가가 7059원이라고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는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일을 할 경우에 벌수 있는 돈은 소송원가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실질원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하기전에 해야할일

 

*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됐을 경우

 

1)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다른 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해당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2)해당 주민번호로 가입된 다른 사이트가 있는지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들을 지웁니다

(불법 성인/도박 사이트를 퍼트리는 숙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사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사항 확인 (유출번호로 가입된 사이트) 

 

 

* 계좌번호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1)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을 합니다.

 

2) 혹시 공인 인증서를 이메일에 저장을 한 경험이 있을 경우

    은행사이트를 들어가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향후에도 공인인증서 이메일 저장은 지양하고 가급적 usb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