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진도 군청이 좋은뜻의 시민을 우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농가의 비료로 사용해 좋은점들이 많은데 왜 해준다고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거죠?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어째서 산업자원부의 증명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그렇게 우기기만 하는거져?? 그것도 6년씩이나... 정말 나라도 뒤숭숭한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면서 내가 내는 세금을 먹고 계시는지 모르겟습니다. 진도군청쪽에서 해준다는 말만 믿고 준비해간 광진산업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리는 진도군청에게 최소한 어떠한 보상은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일로 6년이나 고생하시다니..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증거는 무시하며 그냥 밀어부치기식의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도 뒤숭숭한데 이런 일은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패화석' "코키나 광물 VS 광산은 없다.."
진도군청과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한가?
송원종 기자
'재판부는 패화석을 코키나 광물이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엔 코키나 광산은 없다'
진도군청과 6년이란 시간을 법정싸움에 매달린, (유)광진산업 신권식 대표를 기자는 재판이 있던날 약속 장소인 광주지방법원에서 만날수 있었다.'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그날 판결 또한 삶을 짓 누르는 패소였다.
"참담하다" " 이게 재판이냐" "법과 양심에 따라한 재판이냐"
분노를 삼키지 못하는 신 대표는 "재판부가 법전을 버리고 법령과 배치되는 판결을 왜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6년동안 진도군청과 재판으로 모든게 도탄에 빠졌으며,생계마저 막막하지만 끝까지 할것" 이라고 마음 속에 있는 결심을 말하고 "지난싸움은 나홀로 였지만 ,이젠 언론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 했으니 고무적이지 않으냐?"며,지금까지 힘들어던 사건개요를 설명하였다.
지난 2002년 (유)광진산업 신 대표는 "패화석을 채취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는 농약을 덜 사용하고도 농업경영이 가능하고(패화석비료는 산성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식물에 병균 저항력을 길러줘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도 농업경영이 가능하다함),먹거리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제겐 사업성이 있어 진도군청에 의뢰하니 요건구비하면 허가 해준다하여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요건구비하여 허가신청하자 행정지도과정에선 한마디 이견도 없다가 갑자기 돌변적으로 패화석이'코키나'라는 광물이다하여 광업권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회신을 받은결과 광물이 아님이 확인됐으나, 진도군청에선 이유가 뭔지 물질의 본질을 호도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것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진도군청과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한가?
진도군청의 선행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한 행정상 확약이다. 행정상확약이란, 신뢰보호의원칙에서 파생된것으로 장래 행정청이 자기구속적 의사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한 행위로 당해 행정청은 구속된다 하겠다.
진도군청이 사전에 민원인 (유)광진산업 신 대표에게 장래 허가를 약속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적 행위로 신뢰보호원칙상 학설과 판례로 인정 해오던 확약이며,근거법은 행정절차법 4조2항에서 찾을수 있으며 종전 불문법원리를 성문법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겠다.
그럼 행정처분이 이에 반한 경우, 그결과 행정청 약속을 믿고 한 행위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행정상 확약은 1)원칙은 존속보호지만 2)행정청이 확약대로 행정처분하면 법률에 위배되고 정의관념에 반한경우 예외적으로 배상보호 문제가 남는다하겠다.즉,확약대로 행정처분하지 않아 행정청 확약을 신뢰하고 한 자본투자등으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경우 그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그럼 진도군청이 확약대로 행정처분하는 존속보호를 하면은 법률에 위배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 식견있는 견해 일것이다.진도군청으로 부터 (유)광진산업 신권식대표가 행정지도 받으면서 야적장을 축조하는등 자본을 투자 요건을 구비하고 허가신청하자 '패화석을 채취할수있는 허가'는 하였으며 그때까지도 패화석과 허가청에 대한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다가 실질적 바다수면에서 작업할수있는 권한인'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불허하면서 그때서야 불허 이유로 패화석을 '코키나'란 광물이므로 광업권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광업권 특허 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한다.산업자원부 회신내용은 "우리나라에는 코키나 광산이 없다"라고 회신, 완곡하게 소관부처에서 광업권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나, 진도군청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패화석을 '코키나'란 광물로 주장, 재판부 또한 피고 진도군청이 주장하는대로 광물로 받아들여 피고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것이다.
재판부가 국가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 주요업무이자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견해엔 증거가치를 부정하고,기초단체(피고) 견해에 무게중심을 두고 증거력으로 받아들여 법률해석기초로 삼는, 재판부 태도는 자유심증주의 남용적 한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_참고_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조개껍질류'는 패기물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엇을하는걸까요?
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진도 군청이 좋은뜻의 시민을 우롱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농가의 비료로 사용해 좋은점들이 많은데 왜 해준다고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거죠?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어째서 산업자원부의 증명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문분야도 아니면서 그렇게 우기기만 하는거져?? 그것도 6년씩이나...
정말 나라도 뒤숭숭한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면서 내가 내는 세금을 먹고 계시는지 모르겟습니다.
진도군청쪽에서 해준다는 말만 믿고 준비해간 광진산업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리는 진도군청에게 최소한 어떠한 보상은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일로 6년이나 고생하시다니..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증거는 무시하며 그냥 밀어부치기식의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도 뒤숭숭한데 이런 일은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패화석' "코키나 광물 VS 광산은 없다.."
진도군청과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한가?
송원종 기자
'재판부는 패화석을 코키나 광물이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엔 코키나 광산은 없다'
진도군청과 6년이란 시간을 법정싸움에 매달린, (유)광진산업 신권식 대표를 기자는 재판이 있던날 약속 장소인 광주지방법원에서 만날수 있었다.'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그날 판결 또한 삶을 짓 누르는 패소였다.
"참담하다" " 이게 재판이냐" "법과 양심에 따라한 재판이냐"
분노를 삼키지 못하는 신 대표는 "재판부가 법전을 버리고 법령과 배치되는 판결을 왜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6년동안 진도군청과 재판으로 모든게 도탄에 빠졌으며,생계마저 막막하지만 끝까지 할것" 이라고 마음 속에 있는 결심을 말하고 "지난싸움은 나홀로 였지만 ,이젠 언론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 했으니 고무적이지 않으냐?"며,지금까지 힘들어던 사건개요를 설명하였다.
지난 2002년 (유)광진산업 신 대표는 "패화석을 채취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는 농약을 덜 사용하고도 농업경영이 가능하고(패화석비료는 산성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식물에 병균 저항력을 길러줘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도 농업경영이 가능하다함),먹거리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제겐 사업성이 있어 진도군청에 의뢰하니 요건구비하면 허가 해준다하여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요건구비하여 허가신청하자 행정지도과정에선 한마디 이견도 없다가 갑자기 돌변적으로 패화석이'코키나'라는 광물이다하여 광업권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회신을 받은결과 광물이 아님이 확인됐으나, 진도군청에선 이유가 뭔지 물질의 본질을 호도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것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진도군청과 재판부의 결정은 정당한가?
진도군청의 선행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한 행정상 확약이다. 행정상확약이란, 신뢰보호의원칙에서 파생된것으로 장래 행정청이 자기구속적 의사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한 행위로 당해 행정청은 구속된다 하겠다.
진도군청이 사전에 민원인 (유)광진산업 신 대표에게 장래 허가를 약속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적 행위로 신뢰보호원칙상 학설과 판례로 인정 해오던 확약이며,근거법은 행정절차법 4조2항에서 찾을수 있으며 종전 불문법원리를 성문법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겠다.
그럼 행정처분이 이에 반한 경우, 그결과 행정청 약속을 믿고 한 행위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행정상 확약은 1)원칙은 존속보호지만 2)행정청이 확약대로 행정처분하면 법률에 위배되고 정의관념에 반한경우 예외적으로 배상보호 문제가 남는다하겠다.즉,확약대로 행정처분하지 않아 행정청 확약을 신뢰하고 한 자본투자등으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경우 그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그럼 진도군청이 확약대로 행정처분하는 존속보호를 하면은 법률에 위배되고 정의관념에 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 식견있는 견해 일것이다.진도군청으로 부터 (유)광진산업 신권식대표가 행정지도 받으면서 야적장을 축조하는등 자본을 투자 요건을 구비하고 허가신청하자 '패화석을 채취할수있는 허가'는 하였으며 그때까지도 패화석과 허가청에 대한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다가 실질적 바다수면에서 작업할수있는 권한인'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불허하면서 그때서야 불허 이유로 패화석을 '코키나'란 광물이므로 광업권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광업권 특허 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한다.산업자원부 회신내용은 "우리나라에는 코키나 광산이 없다"라고 회신, 완곡하게 소관부처에서 광업권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나, 진도군청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패화석을 '코키나'란 광물로 주장, 재판부 또한 피고 진도군청이 주장하는대로 광물로 받아들여 피고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것이다.
재판부가 국가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 주요업무이자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 견해엔 증거가치를 부정하고,기초단체(피고) 견해에 무게중심을 두고 증거력으로 받아들여 법률해석기초로 삼는, 재판부 태도는 자유심증주의 남용적 한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_참고_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조개껍질류'는 패기물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337§ion=sectio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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