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을 나간다면...

은영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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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을 하나 들었다.

우리 가족은 올 여름에 어디 마땅히 갈곳도 없고,

언어도 배워야 하기에 이번 여름엔 그냥 수영장만 가기로 하였다.

 

우리가 간 수영장은 정말로 좋은 곳이었다

수영장 주위로는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하늘을 찌를 듯한 미루나무들이 즐비하였다.

 

나 어릴적에는 동네어귀에 있는 개울가는 미루나무로 즐비했는데,

미루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모조리 베어낸 기억이 난다.

여름에 반바지에 티하나 (수영복도 없었음) 입고 물에서 놀다가

미루나무 그늘에서 놀았던 기억이 떠 올랐다. 

그래도 그 쓸모없는 미루나무가 참 좋았었는데...

 

난 그 수영장이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했다.

당연히 튜브나 다른 안전용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 한 한국분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심장이 두근 거리기 시작했다.

 

얼마전에 한국인이 이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단다.

문제는 한국정부와 독일 정부가 어떤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일부 다른 나라(일본은 되었다고 들었다)들은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경우 독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아까운 생명을 그냥 아무소리도 못하고 보내야만 했단다.

 

그 수영장은 조를 이루어서(2인1조) 몇개의 조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다.

무슨 용도인지는 몰라도 보기만해도 무서운, 송아지보다 조금 작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시로 순찰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한국인이 익사할 때는 그 안전요원들이 모두 제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근무태만으로, 아니면 업무상과실(맞나요?) 뭐 이런 명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서울시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관계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눈을 치워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한국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것을 보았으나,

그 똑같은 사고가 독일에서 일어났다면,

한국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몰랐다.

얼마나 외국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외국에 나가게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업무상이던 , 여행이던 , 기타 다른 용무든간에...

가장 기본은 의료보험 (이 없는 상태로 갑작스럽게 아프면 -예를 들어서 맹장-일단은 수술을 해 준다음에 비자를 압수한다고 들었다)

그 다음엔 상해보험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잘 안받아 주던데)

 

누구나 한번쯤은 장사를 치러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장사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가슴아픈데,

경제적인 무거움까지 남기고 간다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