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 한국의입장(1)

피글렛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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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5 문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약취했던 한반도와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어떻게 한국에 반환되었는가?

답 -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약칭 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포츠담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연합국측은 즉각 한반도는 한국(주한 미국정)으로 이관하였다. 문제는 일본영토로 규정한 [본주·북해도·구주·사국과 우리들(연합국-인용자)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중에서 인접국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원래의 다른 나라 주인의 것과 일본의 것을 구분하는 일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다.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수개월의 조사 후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는 일본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②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庶鳥島·南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 SCAPIN 제677호를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하였다.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주목할 것은 그 ①②③의 집단 분류이다. 제①집단에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반환되는 섬들임은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명백하다.

즉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로서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반도와 독도 등을 한국영토로 하였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 제 96 문 - 일본정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이 때 '독도'(죽도)를 한국에 최종 반환했고 일본으로부터 최종 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답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 제 97 문 -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를 수정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독도'를 일본영토로 반환한다는 식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했는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혹시라도 다른 번호의 특정 SCAPIN을 발효한 것은 없는가?

답 :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행정상 분리해서 한국에 반환한 이후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 일이 없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로 재확인되어, 오늘날까지 국제법상의 합법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발표한 SCAPIN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었다.

 

 

2에서 98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