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대한 한국의입장(2)

피글렛2006.11.11
조회23
* 제 98 문 -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강하는 또 하나의 SCAPIN은 어떤 것인가? 그것의 SCAPIN 제677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 SCAPIN 제 1033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1033호 제 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매가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獨島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독도에의 접근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 677호와 제 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다른 한반도 영토와 함께 인수,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 677호와 SCAPIN 제 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 제 99 문 -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 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약 30여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 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 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같은 해 5월 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 제 100 문 - 최근에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발견되어 1951년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준비할 때 구일본영토 처리 문제에서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었다는데, 사실인가? 이 문서의 내용과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답 - 이 문서의 명칭은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이며, 극비문서였다가 최근에 해제되었다.

이 문서는 연합국이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일본제국 영토의 처리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해 놓은 극비문서이다. 문서 자체에는 작성 일자가 1950년으로 되어 있고, 대일본 강화 조약의 1947년 1차초안부터 1949년 5차초안의 서류철에 모두 복사되어 철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4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50년에 합의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도(獨島)가 나오는 조항에서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모든 주권을 이양한다"고 되어 있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연합국 합의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중국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의 '독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主權)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이 합의서 제3항의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가 대한민국에 이양할 한국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부속 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영토의 구획선 안에 넣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표시하였다.

이 합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인데, ① 미국의 단일국가의 안이 아니라 48개 연합국 및 관련국의 합의문서이고 ②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영토부분의 해석에는 해석서가 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가 명문(明文)으로 조약문에 올라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극히 중요한 합의문서가 되며, 이 문서는 '독도'를 대한민국에게 모든 주권을 이양할(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영토로 합의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글에 101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