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타케시마가 발견된 정확한 세월은 불명합니다만, 적어도 에도시대 초기에는 일본인에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겐나 4년(1618년) 요나고의 오오타니심길, 무라카와시 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울(친다) 능도에 건너, 전복, 강치등의 어업, 목죽의 벌채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이 치는 능도에 건너는 도중의 기항지로서 또 어업지로서 타케시마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싸움 때문에, 겐로쿠 9년(1696년) 치는 능도에의 도항을 금지해 이 섬을 방폐했습니다만, 타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와 생각 도항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가, 일본인에 의한 치는 능도에의 도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메이지 16년(1883년)에는 일본과 조선 양국의 통상에 관한 규칙의 성립에 의해 많은 어민이 치는 능섬에 가게 되어, 그 도중 타케시마에 기항하고 있었습니다.메이지 20년대의 끝나갈 무렵부터는 오키의 도민들이 타케시마에서 전복, 강치등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쇼와 27년의 이 라인 선언으로 크게 양상이 바뀐 것은 먼저 말했던 대로입니다만, 이와 같이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 보고 일본의 영토인 것은 서로 의심합니다.
해석:메이지 37년(1904년) 오키섬의 거주자 나카이양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타케시마에 있어 강치렵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에 타케시마의 영토 편입 및 대여를 신청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메이지 38년(1905년) 1월 28일의 내각회의에 대해 동섬을 정식으로 타케시마라고 명명해, 시마네현 오키 시마 츠카사의 소관으로 하는 취지 결정했습니다.이것에 근거하고, 시마네현 지사는 동년 2월 22 날짜의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가지고 그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게다가 동년에는 오키국 사군의 칸유치 대장에의 등록, 어업 단속 규칙에 의한 강치 어업의 허가, 가설망표의 설치, 지사의 시찰, 또 다음 39년에는 시마네현 제 3 부장등의 현지 실태 조사를 하는 등, 국제법의 요구하는 제요건은 완전하게 충족 되었습니다.
한편, 타케시마 및 그 주변에는 나카이 씨등에 의한 고기잡이사의 구축, 연년의 출어를 하고 있어 제2차 대전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다 우기는 시네마현 홈피...드런넘들
겐나 4년(1618년) 요나고의 오오타니심길, 무라카와시 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울(친다) 능도에 건너, 전복, 강치등의 어업, 목죽의 벌채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이 치는 능도에 건너는 도중의 기항지로서 또 어업지로서 타케시마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싸움 때문에, 겐로쿠 9년(1696년) 치는 능도에의 도항을 금지해 이 섬을 방폐했습니다만, 타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와 생각 도항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가, 일본인에 의한 치는 능도에의 도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메이지 16년(1883년)에는 일본과 조선 양국의 통상에 관한 규칙의 성립에 의해 많은 어민이 치는 능섬에 가게 되어, 그 도중 타케시마에 기항하고 있었습니다.메이지 20년대의 끝나갈 무렵부터는 오키의 도민들이 타케시마에서 전복, 강치등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쇼와 27년의 이 라인 선언으로 크게 양상이 바뀐 것은 먼저 말했던 대로입니다만, 이와 같이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 보고 일본의 영토인 것은 서로 의심합니다.
게다가 동년에는 오키국 사군의 칸유치 대장에의 등록, 어업 단속 규칙에 의한 강치 어업의 허가, 가설망표의 설치, 지사의 시찰, 또 다음 39년에는 시마네현 제 3 부장등의 현지 실태 조사를 하는 등, 국제법의 요구하는 제요건은 완전하게 충족 되었습니다.
한편, 타케시마 및 그 주변에는 나카이 씨등에 의한 고기잡이사의 구축, 연년의 출어를 하고 있어 제2차 대전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에 비추어도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18 조작에 조작을 거듭하더니 안되니깐 국제법으로 하자네 이런~~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