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돈키호테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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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번민·슬픔·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책임자일 경우에는 그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당대우한 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 이혼사유
㉯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 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의 가능성

 

원래 위자료산정에 있어서는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 및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력, 이혼사유, 유책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그 기준은 구체적사건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서는 이혼사유와 유책정도가 제일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재산상태 및 수입상태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등 사건에 따라 그 기준의 적용은 천차만별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무운영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이혼을 제의하였든지 간에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부부생활에 먼저 파탄을 일으킨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자료는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혼원인이 여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성별을 따지지 않고 남편도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행사 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 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신청,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이혼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협의이혼시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의 재산분할 여부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그 명의 부동산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지 아니하고 부부간 재산분할한 것으로 봄(국심 94서0983, 94.7.5.)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부동산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에 정하는 양도에 해당된다(대법원 88누 10183. 89.6.27)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부동산
협의이혼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의 부동산지분 양도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대법원 84누153, 84.6.26)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6 헌바 14, '97. 10. 30)으로 증여세 과세 못함(재일 46014-1861, '95. 7. 21)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이 유상양도 해당여부
이혼자 일방의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 46014-3052, 97.12.29)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지분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 등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1997. 4. 23 이전에 이전(移轉)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7. 4. 23 개정되기 전)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혼위자료 대물변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서울 97-311, 97.5.2)

 

이혼위자료로 받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협의이혼한 경우 동일세대의 관계가 종결되고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어서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자료로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97양도 6043, 97.11.7)

 

<합의 이혼후 위자료 소송의 경우/손해배상청구>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사람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 뿐 아니라 제3자(보통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등) 가 이혼책임자 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해석한다.

 

이 경우는 합의(소송) 이혼시 친가나 배우자에게 한푼의 돈이 없을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었을때,양육권 비용과 만일 친정에 빛을 지게 한 사유와 함께 확실한 증거가(대출 서류,카드 명세서)등 있을시 청구 할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시 이혼의 사유가 어느 배우자에게 있는가,, 또한 그 당시 상황이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 곤란과 자녀의 양육이 힘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면 ,

두가지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정신적 피해등등)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가정 법원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이혼하시는 분들은 꼭 이혼당시 사항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돈 안 받겠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물귀신처럼 쫓아가서 배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급여에 차압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평생 쫓아 다닙니다.

안 주고 싶어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별도로 주는 경우입니다.

 

이혼 한번하면 망합니다.또 언제 어떤 경우로 떼어갈지 모르니 ,,??

잘못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에 능통한 배우자를 두셨다면 외국처럼 돈 벌기만 기다렸다,

아이를 만나주지 않고 ,,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쫄딱 ,,

사업 잘 되려 하다,,

다른 배우자 만나 사는 것 보고 질투나 이혼 위자료로 받은 회사지분 받은 것,

팔아 넘겨 어렵게 하거나,,

암튼 이혼하시더라도 배우자의 법적 능력도 평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