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임용고사의 비밀

baeddoong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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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들은 현직교사의 말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총회 때 못 오신 분들, 졸업생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드립니다. 보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민원제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4.와 8.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2학년 때(2003년) 미발추 문제로 전국 사범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추는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위하고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부담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몸 담기로 한 사람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1. 문제

가) 초등교원에 비하여 중등교원의 경쟁률이 매우 높음


(1)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이 낮은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중등교원 임용 경쟁률이 높은 것이 이상한 것임

(2) 경쟁률이 치열할 수록 실력 보다 운에 의하여 합격될 가능성이 높음


2. 문제 원인

가) 미발추 문제

나) 영양교사 문제

다) 학급 총량제

라) 주먹구구식 교원수급 정책

 

마) 사범대 학생 및 교직이수자의 권리행사가 미약함
 

3. 미발추가 문제인 이유

(1) 미발추는 2년만 뽑겠다고 하였으나 매년 과락자가 발생

(2) 과락자 수만큼을 이듬해에 다시 뽑음

(3) 따라서 당초 약속과 달리 미발추가 모두 임용될 때까지 매년 미발추를 뽑게 됨

(4) 매년 사범대 및 교직이수자 출신 교사의 수가 그만큼 줄게 됨

(5) 이미 당초 뽑기로 예상된 미발추는 약속과 달리 그 수를 넘어서 있으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물론 민원제기한 사람도 턱없이 부족함


4. 영양교사가 문제인 이유

(1) 영양교사 로비- 영양교사가 일인당 20만원씩 내서 총 50억원을 국회의원에 상납함(전교조 홈페이지에 한 영양사가 양심 선언)

(2) 영양교사 임용 과정의 문제

① 현직 영양사(임시직 및 정규직) 중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오는 19일에 영양교사 시험을 봄.

② 교육학 100퍼센트와 면접으로 합격 여부 결정, 단기간 연수로 최종 임용됨. 그러나 교육과정이 미약함

③ 중등학교에서 될 경우 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가정, 국어, 도덕 또는 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들 과목이 영양사와 관련되거나 비교적 쉽게 여겨지기 때문

(3) 영양교사 임용 과정의 결과

① 중등학교에서 과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과목의 교사는 수업시수가 늘어남.

② 만일 수업시수를 더 이상 늘일 수 없는 경우 다른 과목의 교사 중 한 명을 전출 및 학급 수를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림

③ 중등학교에서 과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인원은 그만큼 줄어듦

④ 학생들은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만큼 공교육의 신뢰도와 권위, 전문성은 추락함. 이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음

⑤ 학생들은 늘어난 교사 때문에 과밀학급에서 학습을 받아야 함. 이미 한국은 OECD국가 중 과밀학급 국가로 분류돼 있음


5. 학급 총량제

(1) 앞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각 시도 각급 학교 학급을 모두 일정한 수로 줄여야 함

(2) 학급 수가 줄어드는만큼 신규교원 모집 인원은 줄어듦


6. 주먹구구식 교원수급 정책

(1)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비한 교원수급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원수급 정책을 쓰기 때문

(2) 그 결과 매년 신규교원 모집인원의 편차가 심함

(3) 아직도 학교에서는 교사가 모자라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


7. 사범대 학생 및 교직이수자의 권리행사가 미약함

(1) 교육부 관계자에 직접 문의한 결과, 사범대 학생 및 교직이수자의 권리 행사가 약하다고 함. 영양교사 문제나 미발추 문제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음.

(2) 교육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므로 현행 법을 준행할 수 밖에 없음.


8. 우리가 할 일

가) 영양교사 시험 저지

(1) 이유

① 가장 시급함

② 4. 참고

③ 영양교사 시험이 11월 19일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교육청 및 교육부, 국회의원 사무실 및 관련기관, 언론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험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 문제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사범대 학생 및 교직이수자, 중등교원 임용고사 수험생의 민원이 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⑤ 교육부는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⑥ 그러나 사범대 학생 및 교직이수자, 중등교원 임용고사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은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⑦ 그 후에 사범대 학생 및 교직이수자, 중등교원 임용고사 수험생이 각종 집회 및 민원을 제기하면 법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하여 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은 통과되었으나 아직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방법

위에서 든 문제원인에서 학생의 학습 받을 권리, 공교육 및 한국 미래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되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 민원 제기합시다.

이 문제는 자칫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해결이 더디거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든 문제 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당위성, 논리성 등을 보태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① 언론사에 제보 및 독자 투고하기(시사매거진, 카메라 출동, 신문 독자 투고란 등등)

②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기
실제 민원 제기한 사람이 교육부 관련자에게 물어 본 결과 사범대 학생 및 교직이수자, 임용고사 수험생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함 (7. 참고)

③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사실 배포 및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로 등록시키기
특히 영양사 로비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탄 받아야 할 것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이것을 널리 알려야 함.

④ 집회
아마 중등임용고사가 끝나는대로 연락이 있을 것이므로 그때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합시다.

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