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남편 3차례 청부살인시도

ㅎㅎ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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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아내,보험금 타려 남편 청부살해 3차례 기도…결국 실패로

[쿠키뉴스 2006-11-12 15:00] 


[쿠키 사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3차례나 청부살해하려던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함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은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자살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J씨(여)는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도시로 이사한 뒤 집주인 남자와 가까워지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J씨는 동거남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자 문제까지 일으키자 남자를 살해하고 그 보험금을 타낼 것을 마음먹었다.

J씨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 P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 명의로 4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에게 남편을 방파제에서 실족사로 위장해 살해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남편,K씨,P씨 등 일행과 충남 당진의 한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살해 계획을 세운 날 남편이 춥다며 여관으로 들어가버리자 J씨는 평소 낚시를 좋아하던 남편을 바다낚시 장소로 유인해 물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낚시를 하러 간 날 K씨가 J씨의 남편을 밀어 바다에 빠뜨리는 데까지 성공했으나 수영 실력이 뛰어난 남편은 헤엄쳐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다.

두차례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에도 J씨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남편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실족사로 위장하려 했다. 역시 K씨는 J씨 남편을 산 정상에서 밀었으나 남편은 철제 난간을 붙잡고 살아남았다. K씨가 재차 밀어 넘어뜨리려하자 남편은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등산객에 의해 구조됐다.

J씨 등 3명은 올 1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부인 J씨와 K씨에게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P씨에게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P씨 역시 공범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J씨 남편이 법정에서 P씨가 등산을 강요했다는 점을 진술하자 법원은 P씨에 대한 공판을 지난달 17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러나 P씨가 재판 하루 전인 16일 서울 한강 잠수교에 유서와 휴대전화를 남긴 채 물에 빠져 자살,법원은 P씨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