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아 우리집 전세금 보호하자 (ㅋㅋ 캠팬)

룰랄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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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다 보면...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지요...   "집주인이 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쩌나?"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여러분의 전세금액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무어냐구요...   확정일자란... 공정증서(公正證書)에서는 기재된 일자, 사서증서(私署證書)에서는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었을 때, 서명자의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확정일자가 있는 다른 증서에 인용되었을 때, 또는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일자를 기재하였을 때에 그 일자가 확정일자가 된다.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진다.   이고랍니당(두산대백과사전 曰)     쉽게 말해   내가 전세 계약을 했다는 걸 집주인과 나 이외의 또다른 공공기간에 알려서   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건 <전세설정> 이란게 있는데...   이건 하는데 1~20만언이 들고요... 집주인 동의도 있어야하궁 등등 그래서   감정 안 좋아지면 괜히 구박되니까 ...   돈 안들고 <확정일자> 받아요...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중요 중요 별표 111개 ㅋㅋㅋ   전세계약서 갖구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용...   그럼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케 되냐구용?   받으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님은 아무 걱정없읍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우선 님의 전세금이 우선입니다.

 

일케 되는 거지용...

그럼 모두 전세금 챙기는 현명한 신부가 되시길 바라면서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