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전표처리 문의드립니다.

영국인환자2003.10.31
조회224

경아님께서 잘 분개를 해주셨네요.

근데. 뚱때기님! 작년에 분개한게 이해가 안 가네요.

법인세를 선납세금과 상계시킨 게 좀..이해가 안가네요.

 

 

우선. 법인세가 확정 되었다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이 끝났고.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12월 말일이에는.

(차)법인세등 *** /(대)미지급세금 ***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 법인세를 법정기한안에 납부를 할때.

(차)미지급세금 ***/(대)현금 혹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1)그런데.

 님께서 문의하신 거는.

 이렇게 했는데. 후에. 법인세를 더 납부해서 환급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그럻다면. 역분개를 해 주세요.

 (차)현금 혹은 보통예금 ***

 (차)법인세 등 ***

 이렇게 차변이 0이 되게, 하시는 게 괜찮을 듯 하네요.

 

2)직원들 소득세 관해서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 한것을.

연말정산 후, 2월10일까지 신고, 납부 했는데.

세무서와 구청에서 환급을 해주었다는 얘긴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세무서나 구청에서 환급분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돈을 직원들한테 환급분을 주면 땡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연말정산이 2월 10일네 신고잖아여?

그러면 보통 기업은 2월 급여에 같이 환급분을 우선 지급해 줍니다.

그다음에 매월 10일에 갑근세 신고 및 납부할 때 마다.

세무서나, 구청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 환급분을 깝니다.

 

그니까, 10일이면 보통때는.

(차)예수금(지난달 급여분) ***/(대)현금 및 보통예금 ***

이렇게 하지만,

환급분이 있을 때는.

(차)예수금(지난달 급여분) ***/(대)미수금 ***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환급분 다 깔때까지요.

 

3) 법인세 낼때는 위1)에서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

 (차)법인세 등 ***/(대)현금 및 보통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