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軍艦, warship] : 전투에 사용되는 무장된 함정 또는 각국의 해군이 군함으로 지정한 함선.
해군의 병제(兵制)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나라에 따라 군선(軍船) 또는 병선(兵船)이라고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양식이 일변하자 지금까지 보조함정·특무함정이라고 하던 보급·지원용 등의 함선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총칭하여 해군함선 또는 함정(naval vessel:naval ship)이라고 하였는데, 군함은 그 중에서 직접 해상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하게 되었다.
국제법상 뚜렷한 정의는 없으나, 관례상으로는 해군 사관이 지휘하는 모든 함선을 군함이라고 한다. 그 함선의 무장(武裝)의 유무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잡역선(雜役船), 징용선(徵用船), 탑재정(搭載艇)도 해군 사관이 지휘하는 것은 모두 군함에 속한다. 군함은 정식으로 그 나라 군함적(軍艦籍)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 군함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나라 군함만의 외부 특수표지(군함기 따위)를 하고, 해군 사관이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군함은 항시 그 나라의 주권하에 있으며, 외국의 영해·항만 등에서도 외국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주권에 따르는 존경과 예우를 받을 특권이 있다.
기술적(성능과 구조)으로는, 군함이란 주로 해상전투를 위하여 설계 건조된 특수함정을 가리키며, 무장을 하고, 특수한 선형(船型)과 구조로 된 것이 특징이다. 상선·일반 선박이 선박안전법규에 따라 설계되는데 군함에서는 이 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군함은 상선식 선체(船體)의 특무함선(特務艦船)과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 때가 많다. 군정상(軍政上)으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군함은 오직 해상전투를 목적으로 한 전투함정(combatant ships), 그 중에서도 주체가 되는 함종(艦種)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미국 해군에서는 전투함정 가운데 항공모함·전함·순양함·프리깃(frigate) 및 구축함·잠수함만을 군함으로 간주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해군에서는 전함·항공모함·순양함·수상기모함(水上機母艦)·잠수모함·부설함(敷設艦)만을 군함이라 하고, 구축함·잠수함 이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것은 군함은 1척만으로도 하나의 독립된 전투단위가 되는 데 비하여 구축함 이하의 경우는 여러 척을 가지고 전투단위를 편성하기 때문이었다.
군함
해군의 병제(兵制)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나라에 따라 군선(軍船) 또는 병선(兵船)이라고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양식이 일변하자 지금까지 보조함정·특무함정이라고 하던 보급·지원용 등의 함선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총칭하여 해군함선 또는 함정(naval vessel:naval ship)이라고 하였는데, 군함은 그 중에서 직접 해상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 해군에서는 전투함정 가운데 항공모함·전함·순양함·프리깃(frigate) 및 구축함·잠수함만을 군함으로 간주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해군에서는 전함·항공모함·순양함·수상기모함(水上機母艦)·잠수모함·부설함(敷設艦)만을 군함이라 하고, 구축함·잠수함 이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것은 군함은 1척만으로도 하나의 독립된 전투단위가 되는 데 비하여 구축함 이하의 경우는 여러 척을 가지고 전투단위를 편성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