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수역에서 환경 방사능 조사를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실시할 방침임을 2006년 8월 2일 한국에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조사의 구체적인 일시나 해역 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빠르면 8월 말에 시작되어 10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본은 1994년부터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해 왔지만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특별히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이유는 독도 수역에서의 사전 통보제 정착을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 56조 1항에 해양 과학조사나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일본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수역은 울릉도와 오끼도를 기선으로 중간선을 그을 경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안에 포함되는 수역이며 독도를 기선으로 중간선을 그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수역이다.
따라서 일본의 방사능 조사는 당연히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조사행위를 10년 이상 한국 정부가 한번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자진 포기행위는 영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약하게 봐도 우리 스스로 일본의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묵인행위의 누적으로 제3자에게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조사행위와 관련하여 2006년 8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5일 한국 정부가 일본 EEZ 안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는 전한다. 아베 장관이 일본의 EEZ라고 언급한 수역은 바로 독도 수역이며 이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상정한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독도 수역에서 한국의 해양 조사를 방해했는데 이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한 주권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996년 8월11일 독도 남동방 22마일 해역에서 해양조사원 탐사선 '해양2000호'(2천500t급)가 해양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495t급)과 항공기가 출현했다. 해양2000호는 국가해양기본도 조사를 위해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등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일본 순시선은 탐사선의 800m 앞까지 접근하며 진로를 방해했다. 우리측 500t급 해경 경비정도 현장에 출동, 일본 순시선과 1마일 거리를 유지하며 10시간여 대치하기도 했다. 해양2000호는 결국 이날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회항했다.
* 1997년 5월18일에도 일본 순시선은 독도 북서방 13마일 해역에서 해양2000호를 감시했다.
* 2002년 9월9일에는 제주 남방 한국측 과도수역에서, 10월10일에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해양2000호를 감시하며 선회비행했다.
*2004년 7월10일에는 우리측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상인 독도 북서방 27마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한국지질연구소 소속 탐해2호(2천t급)에 접근, '이 수역이 일본측 EEZ이고 지질탐사를 위한 일본정부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이 탐사선은 외교적 분쟁을 우려, 활동을 중단하고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은 알지 못한다. 이런 침묵행위는 결국 묵인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영토 주권이 부정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은 독도 수역에 일본 순시선을 상주시키며 일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는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우리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이 독도 주권 포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제스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2001년 12월 22일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추적하던 괴선박을 중국의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격침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군사행위이며 경제적인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 선박의 인양 허가를 중국 정부에 신청했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이 격침시킨 선박의 인양을 허가했다.
이 사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군사영역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조사 통고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고 그 권리를 한국정부로부터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일본의 제의에 덜컥 응한다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은 그 순간 사라질 위험이 높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부담은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더 큰 위험과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단 하나의 묵인 사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독도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통고에 분명하게 항의하고 반드시 허가를 얻어서 조사 할 것을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
일본의 독도수역 방사능 조사통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수역 방사능 조사통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독도 수역에서 환경 방사능 조사를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실시할 방침임을 2006년 8월 2일 한국에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조사의 구체적인 일시나 해역 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빠르면 8월 말에 시작되어 10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본은 1994년부터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해 왔지만 한국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특별히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이유는 독도 수역에서의 사전 통보제 정착을 위한 포석이라고 한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 56조 1항에 해양 과학조사나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일본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수역은 울릉도와 오끼도를 기선으로 중간선을 그을 경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안에 포함되는 수역이며 독도를 기선으로 중간선을 그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수역이다.
따라서 일본의 방사능 조사는 당연히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조사행위를 10년 이상 한국 정부가 한번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자진 포기행위는 영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약하게 봐도 우리 스스로 일본의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묵인행위의 누적으로 제3자에게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조사행위와 관련하여 2006년 8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5일 한국 정부가 일본 EEZ 안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는 전한다. 아베 장관이 일본의 EEZ라고 언급한 수역은 바로 독도 수역이며 이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상정한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독도 수역에서 한국의 해양 조사를 방해했는데 이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한 주권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996년 8월11일 독도 남동방 22마일 해역에서 해양조사원 탐사선 '해양2000호'(2천500t급)가 해양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495t급)과 항공기가 출현했다. 해양2000호는 국가해양기본도 조사를 위해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등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일본 순시선은 탐사선의 800m 앞까지 접근하며 진로를 방해했다. 우리측 500t급 해경 경비정도 현장에 출동, 일본 순시선과 1마일 거리를 유지하며 10시간여 대치하기도 했다. 해양2000호는 결국 이날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회항했다.
* 1997년 5월18일에도 일본 순시선은 독도 북서방 13마일 해역에서 해양2000호를 감시했다.
* 2002년 9월9일에는 제주 남방 한국측 과도수역에서, 10월10일에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해양2000호를 감시하며 선회비행했다.
*2004년 7월10일에는 우리측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상인 독도 북서방 27마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한국지질연구소 소속 탐해2호(2천t급)에 접근, '이 수역이 일본측 EEZ이고 지질탐사를 위한 일본정부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이 탐사선은 외교적 분쟁을 우려, 활동을 중단하고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은 알지 못한다. 이런 침묵행위는 결국 묵인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영토 주권이 부정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은 독도 수역에 일본 순시선을 상주시키며 일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는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우리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이 독도 주권 포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제스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2001년 12월 22일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추적하던 괴선박을 중국의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격침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군사행위이며 경제적인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 선박의 인양 허가를 중국 정부에 신청했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이 격침시킨 선박의 인양을 허가했다.
이 사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군사영역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조사 통고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고 그 권리를 한국정부로부터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일본의 제의에 덜컥 응한다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은 그 순간 사라질 위험이 높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부담은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더 큰 위험과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단 하나의 묵인 사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독도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통고에 분명하게 항의하고 반드시 허가를 얻어서 조사 할 것을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
2006. 8. 3.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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