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한 이유

멍멍멍2007.01.05
조회74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한 이유 며칠전 공릉동에 있는 북부지방법원에 갔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장애인 정용주차장이 비여있더라구요



아는 분이 장애인이셔서 도와드리고자 같이 법원에 갔다가



자리가 비였길래 주차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익이 분이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옆에 서계신분..;;)



"여기 주차 못하십니다. 여기 직원분 자립니다."



조금 어이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여기 빈자리 아닌가요?"



그러자 대답하더군요 "지금 자리비긴 했지만 조금전에 직원 분이 차 돌리러 나갔기 때문에

그 직원분이 조금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차를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도 안들어오더군요..

(주차하러 나가야하기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시간은 흘렀습니다.)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일보러온 장애인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돌아야하고





직원은 자리까지 맡아주면서 볼일 보러 다녀오고..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주차장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직원주차장입니까?



국민을 위한 주차장 아닌가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노약자가 타면 일어나서 자리비켜주는게 예의인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자리 맡아주기라니..



더군다나 더 어이없는 것은 기분이 상했지만 같이 오신 그분 께서 시시비비 하고싶지 않다고



밖으로 나가자고해서 나갔습니다.



마침 공영주차장이 비여서 주차하고 볼일 보고 나왔더니 주차요금은 정상요금으로



징수하려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이라 했더니 여긴 원래 그냥 다 받는다네요..ㅡㅡ;



그래서 그게 말이되냐니깐.. 장애인 차량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차요금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주차요금.. 아니 추가로 웃돈 비스무레하게 납부한 요금은 법원에서 물어줍니까?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이래도 됩니까?



하도 어이없어서 사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