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교단에서 중대형교회이며 대표적인 교회인 Y교회가 담임목사직을 사위에게 세습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을 세습반대가 아닌 다른 이유로 무더기로 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Y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J목사는 교단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고 반대 장로들을 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해당교회 당회는 더군다나 세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치리하지 않고 ‘담임목사가 여성도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를 이유로 3명의 장로 부부를 동반으로 각각 면직, 파직, 근신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J목사측은 교단 헌법과 법적으로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치리된 장로들은 사위가 후임목사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도덕성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사위는 부풀리기식 이력서를 제출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J목사측은 사위가 담임목사로 선출된 것과 장로들을 치리한 것에는 하나도 불법성과 도덕성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차투표서 부결후 재투표 가결
사건은 2006년 12월에 70세 정년이 되는 J목사가 후임목사를 선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Y교회 당회는 2005년 초순경 청추위원회(소위 담임목사 청빙, 원로 목사 추대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Y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신문에 청빙공고를 게재한다.
청추위원회는 후임목사들의 설교와 이력서를 받았고 그결과 2명으로 압축된 후보를 놓고 당회에서 투표한 결과, G사위 목사가 2/3이상의 득표를 얻어 단독후보자로 나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했으나 2/3를 넘지못해 청빙안이 부결됐다.
당시에 3명의 장로들은 사위를 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이유는 담임목사는 증경총회장으로서 교단에서 소위 어른이고 하니 타교단인 감리교단에서 목사안수받은 사위를 청빙하지 말고 본교단에서 공부한 본교단출신 목회자를 청빙하자는 주장이었다.
퇴직금도 안주고 발가벗겨보낸다? 그후 J목사는 작년 8월말경 개최된 Y교회 구역장회의에서 “내가 C권사를 성추행했다고 2명의 장로가 떠들고 다닌다”며 “2명의 장로가 자신의 퇴직금도 안주고 발가벗겨 내어 쫒으려고 한다”고 발표를 한다. 그후 당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여성도를 성희롱했다고 발언한 진원지를 파악하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하였다.
그후 문제의 C권사와 J목사는 만남을 갖고 성추행 사실에 대해 갑론을박을 했다. 공개적인 J목사의 발언에 2명의 장로는 격분하며 “자신들은 사위의 세습에 반대를 한것이지 담임목사가 여성도를 성추행했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내에서는 일부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J목사의 발언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결과, 2명의 장로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담임목사의 성추행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일부교인들로부터 괜한 눈총을 받게된다.
재추대 되는 사위 청빙으로 혼란 교인들 일부는 부결된 사위의 담임목사 추대는 물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년 1월에 7인 청추위원회가 재소집되어 G목사를 단일후보로 다시 추대하기로 결의를 하게된다.
사위로 담임목사직을 세습한다는 안건에 반대를 하는 K장로는 그후 당회에 불참을 하였고 특히,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안건에 부친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도덕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는 G목사의 담임목사 재추대건이 논의되었고 그결과 K장로 한명만 불참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그후 J목사는 다시 한번 Y교회 기관장회의에서 “S장로와 K장로가 J 목사가 C권사를 성희롱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발표, S장로와 K장로의 치리계획에 착수한다.
그후 S장로와 K장로와 Y장로는 J목사에게 C권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허락을 받고 C권사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듣게된다. 그후, K장로는 상회에 불법사위 재청빙 무효결정및 사무연회 정지조치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상회는 설득될만한 아무런 주문도 없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대한 장로들 대대적인 숙청 작업 그후 J목사는 4월 2일에 세례교인이상을 불러모아 놓고 G목사의 후임목사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2/3를 넘어서는 표를 얻게됐다.
이에 앞서 J목사는 “총회에 부결된 사람을 재투표 할 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교단법에 명문화 된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
사위의 선거가 마무리 된후에 J목사는 반대 장로들의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돌입한다. 세습을 반대한 장로 3명과 그의 부인들까지도 치리를 하고 치리내용을 5월 14일 주일예배때 주보와 구두로 공포를 했다.
그후 5월 중순경 S장로와 K장로는 각각 상회에 권징사항 불성립및 무효 확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후 재판위원회는 모임을 여러차례갖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결과, S장로만이 합의하고 K장로 부부와 Y장로 부부는 제외된 기형적인 합의서만이 도출하는 재판이 되고 말았다.
불완전한 합의서로 더욱 혼란 다음은 합의 각서 전문이다. 원고 000장로와 피고 000목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키로 하다. 1.00교회 주보에 00지방회장 이름으로 광고를 1회 게재하기로 한다. 2. 당회는 치리한 6명(S장로 부부, K장로 부부, Y장로 부부)에 대하여 복권과 더불어 이명증서를 교부하기로 하다.단, 이명증서는 사임서 제출과 동시에 교부하도록하다. 3. 지방회에 제출한 모든 질의및 고소 고발 청원의 건은 2006년 7월 20일부로 모두 취하하도록 하다. 4. S장로가 개척할 경우 갸척자금(1억)을 지원하되 개척장소는 지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개척 장소는 00구 이외의 장소로 하고 , 임대계약서 작성시 지방회장과 담임교역자의 이름으로 하여 지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간에 날인하되 증인으로 재팡위원까지 날인키로하다. 원고: S 장로 (인) 피고: J 목사(인) 증인: 재판위원장, 서기, 위원 3명(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된다. 정작 당사자들인 K장로 부부와 Y장로 부부의 날인난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 J목사는 6명의 사임서를 받으면서 이명증서를 받고 개척자금을 Y교회에서 지급한다는 생각이었다.
S장로 부부, K장로 부부, Y장로 부부가 합의 각서 본문에는 있으나 합의각서 하단에는 S장로와 J목사만 있어 합의문 자체가 불완전한 합의 각서였다.
그마져도 J목사와 S장로측은 합의를 하지못하자 지방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머지 장로들은 수용불가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K장로는 J목사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당회원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주고 자신이 은퇴하는 해까지 8년을 당회원으로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J목사입장에서 선뜻 응할 조건들이다. 그러나 J목사입장에서는 사위를 후임으로 놓고 불법사위 세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강력히 사위를 반대했던 장로들을 당회원으로 더욱 존속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뢰밭일 수 밖에 없다.
원상회복과 합의서 준수하라는 다른 입장 그러나 K장로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하고 할 수도 있다.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것이다. 개척자금도 필요없고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유포시켜 죄인인양 죄를 뒤짚어 씌워 세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치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에서만 쓰는 마녀사냥식 행정을 통해 치리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지론이다. 그래서 K장로측은 세상법정으로 까지 가지고 가서 명예를 회복시켜보겠다는 의지가 굳다.
이에 J목사측은 증거가 충분하며 끝까지 치리된 장로들이 가는 방법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Y교회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이와 관련, 재판위원장인 L목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장상에 장로는 일반직원(신자)이기에 당회에서도 치리 할수 있기에 Y교회 당회의 치리결정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리된 장로들은 장로를 안수집사와 권사와 권찰과 같은 선상에서 일반직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헌장상에 장로는 교직자로 되어 있어 상회인 지방회에서만 치릴 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절차를 헌장에 잘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한채 치리를 한것은 급조된편법치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로를 당회에서 치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L목사는 타지방회는 잘모르겠다며 Y교회가 예전에도 당회에서 결의에 의해 치리를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당회에서의 상습치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장에 나온 대로, 법절차를 밟아서 성결정신을 장이러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교회는 년간 예산이 약 1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교회이며 지역사회와 교단에서 많은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교회이다. 상징적인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이교회는 성결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교회이다.
그러나, 사위세습문제가 장로치리로 이어지는 사태로 번져,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있다. 사위는 목사안수응 받은 날짜가 2004년 4월 22일으로 감리교단(미주연회)에서 받았으나 미국00한인교회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시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목사안수를 받기전에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부풀리기식 이력서로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한, 이력서상에 미국 00신학대학(신학박사)과정을 수료, 논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져있다.
정확성떨어지는 이력서 목사안수날짜와 목사시무기간이 맞지 않은 이유는 이력서상 오자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성결교단의 어머니교회격인 Y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기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할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목사안수날짜는 육적인 출생보다 더귀한 것이기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G목사입장에서 담임목사로서 시무기간을 착각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다.
J목사는 G목사의 위임식을 첫주에 가질 예정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2명의 장로들은 장로로서 J목사를 제거하고 G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J목사 또한 2명의 장로가 허위사실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죄명을 허위로 만들어 치리를 했다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는 여론도 있으나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교회세습(후임목사를 사위로...)
방병관 국장 cnneye@cnneye.com
예성교단에서 중대형교회이며 대표적인 교회인 Y교회가 담임목사직을 사위에게 세습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을 세습반대가 아닌 다른 이유로 무더기로 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Y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J목사는 교단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고 반대 장로들을 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해당교회 당회는 더군다나 세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치리하지 않고 ‘담임목사가 여성도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를 이유로 3명의 장로 부부를 동반으로 각각 면직, 파직, 근신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J목사측은 교단 헌법과 법적으로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치리된 장로들은 사위가 후임목사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도덕성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사위는 부풀리기식 이력서를 제출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J목사측은 사위가 담임목사로 선출된 것과 장로들을 치리한 것에는 하나도 불법성과 도덕성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차투표서 부결후 재투표 가결
사건은 2006년 12월에 70세 정년이 되는 J목사가 후임목사를 선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Y교회 당회는 2005년 초순경 청추위원회(소위 담임목사 청빙, 원로 목사 추대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Y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신문에 청빙공고를 게재한다.
청추위원회는 후임목사들의 설교와 이력서를 받았고 그결과 2명으로 압축된 후보를 놓고 당회에서 투표한 결과, G사위 목사가 2/3이상의 득표를 얻어 단독후보자로 나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했으나 2/3를 넘지못해 청빙안이 부결됐다.
당시에 3명의 장로들은 사위를 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이유는 담임목사는 증경총회장으로서 교단에서 소위 어른이고 하니 타교단인 감리교단에서 목사안수받은 사위를 청빙하지 말고 본교단에서 공부한 본교단출신 목회자를 청빙하자는 주장이었다.
퇴직금도 안주고 발가벗겨보낸다?
그후 J목사는 작년 8월말경 개최된 Y교회 구역장회의에서 “내가 C권사를 성추행했다고 2명의 장로가 떠들고 다닌다”며 “2명의 장로가 자신의 퇴직금도 안주고 발가벗겨 내어 쫒으려고 한다”고 발표를 한다.
그후 당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여성도를 성희롱했다고 발언한 진원지를 파악하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하였다.
그후 문제의 C권사와 J목사는 만남을 갖고 성추행 사실에 대해 갑론을박을 했다.
공개적인 J목사의 발언에 2명의 장로는 격분하며 “자신들은 사위의 세습에 반대를 한것이지 담임목사가 여성도를 성추행했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내에서는 일부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J목사의 발언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결과, 2명의 장로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담임목사의 성추행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일부교인들로부터 괜한 눈총을 받게된다.
재추대 되는 사위 청빙으로 혼란
교인들 일부는 부결된 사위의 담임목사 추대는 물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년 1월에 7인 청추위원회가 재소집되어 G목사를 단일후보로 다시 추대하기로 결의를 하게된다.
사위로 담임목사직을 세습한다는 안건에 반대를 하는 K장로는 그후 당회에 불참을 하였고 특히,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안건에 부친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도덕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는 G목사의 담임목사 재추대건이 논의되었고 그결과 K장로 한명만 불참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그후 J목사는 다시 한번 Y교회 기관장회의에서 “S장로와 K장로가 J 목사가 C권사를 성희롱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발표, S장로와 K장로의 치리계획에 착수한다.
그후 S장로와 K장로와 Y장로는 J목사에게 C권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허락을 받고 C권사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듣게된다.
그후, K장로는 상회에 불법사위 재청빙 무효결정및 사무연회 정지조치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상회는 설득될만한 아무런 주문도 없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대한 장로들 대대적인 숙청 작업
그후 J목사는 4월 2일에 세례교인이상을 불러모아 놓고 G목사의 후임목사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2/3를 넘어서는 표를 얻게됐다.
이에 앞서 J목사는 “총회에 부결된 사람을 재투표 할 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교단법에 명문화 된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다.
사위의 선거가 마무리 된후에 J목사는 반대 장로들의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돌입한다.
세습을 반대한 장로 3명과 그의 부인들까지도 치리를 하고 치리내용을 5월 14일 주일예배때 주보와 구두로 공포를 했다.
그후 5월 중순경 S장로와 K장로는 각각 상회에 권징사항 불성립및 무효 확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후 재판위원회는 모임을 여러차례갖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결과, S장로만이 합의하고 K장로 부부와 Y장로 부부는 제외된 기형적인 합의서만이 도출하는 재판이 되고 말았다.
불완전한 합의서로 더욱 혼란
다음은 합의 각서 전문이다.
원고 000장로와 피고 000목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키로 하다. 1.00교회 주보에 00지방회장 이름으로 광고를 1회 게재하기로 한다. 2. 당회는 치리한 6명(S장로 부부, K장로 부부, Y장로 부부)에 대하여 복권과 더불어 이명증서를 교부하기로 하다.단, 이명증서는 사임서 제출과 동시에 교부하도록하다. 3. 지방회에 제출한 모든 질의및 고소 고발 청원의 건은 2006년 7월 20일부로 모두 취하하도록 하다. 4. S장로가 개척할 경우 갸척자금(1억)을 지원하되 개척장소는 지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개척 장소는 00구 이외의 장소로 하고 , 임대계약서 작성시 지방회장과 담임교역자의 이름으로 하여 지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간에 날인하되 증인으로 재팡위원까지 날인키로하다. 원고: S 장로 (인) 피고: J 목사(인) 증인: 재판위원장, 서기, 위원 3명(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된다. 정작 당사자들인 K장로 부부와 Y장로 부부의 날인난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 J목사는 6명의 사임서를 받으면서 이명증서를 받고 개척자금을 Y교회에서 지급한다는 생각이었다.
S장로 부부, K장로 부부, Y장로 부부가 합의 각서 본문에는 있으나 합의각서 하단에는 S장로와 J목사만 있어 합의문 자체가 불완전한 합의 각서였다.
그마져도 J목사와 S장로측은 합의를 하지못하자 지방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머지 장로들은 수용불가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K장로는 J목사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당회원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주고 자신이 은퇴하는 해까지 8년을 당회원으로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J목사입장에서 선뜻 응할 조건들이다. 그러나 J목사입장에서는 사위를 후임으로 놓고 불법사위 세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강력히 사위를 반대했던 장로들을 당회원으로 더욱 존속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뢰밭일 수 밖에 없다.
원상회복과 합의서 준수하라는 다른 입장
그러나 K장로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하고 할 수도 있다.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것이다. 개척자금도 필요없고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유포시켜 죄인인양 죄를 뒤짚어 씌워 세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치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에서만 쓰는 마녀사냥식 행정을 통해 치리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지론이다. 그래서 K장로측은 세상법정으로 까지 가지고 가서 명예를 회복시켜보겠다는 의지가 굳다.
이에 J목사측은 증거가 충분하며 끝까지 치리된 장로들이 가는 방법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Y교회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이와 관련, 재판위원장인 L목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장상에 장로는 일반직원(신자)이기에 당회에서도 치리 할수 있기에 Y교회 당회의 치리결정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리된 장로들은 장로를 안수집사와 권사와 권찰과 같은 선상에서 일반직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헌장상에 장로는 교직자로 되어 있어 상회인 지방회에서만 치릴 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절차를 헌장에 잘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한채 치리를 한것은 급조된편법치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로를 당회에서 치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L목사는 타지방회는 잘모르겠다며 Y교회가 예전에도 당회에서 결의에 의해 치리를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당회에서의 상습치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장에 나온 대로, 법절차를 밟아서 성결정신을 장이러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교회는 년간 예산이 약 1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교회이며 지역사회와 교단에서 많은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교회이다.
상징적인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이교회는 성결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교회이다.
그러나, 사위세습문제가 장로치리로 이어지는 사태로 번져,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있다.
사위는 목사안수응 받은 날짜가 2004년 4월 22일으로 감리교단(미주연회)에서 받았으나 미국00한인교회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시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목사안수를 받기전에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부풀리기식 이력서로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한, 이력서상에 미국 00신학대학(신학박사)과정을 수료, 논문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져있다.
정확성떨어지는 이력서
목사안수날짜와 목사시무기간이 맞지 않은 이유는 이력서상 오자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성결교단의 어머니교회격인 Y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기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할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목사안수날짜는 육적인 출생보다 더귀한 것이기에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G목사입장에서 담임목사로서 시무기간을 착각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다.
J목사는 G목사의 위임식을 첫주에 가질 예정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2명의 장로들은 장로로서 J목사를 제거하고 G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J목사 또한 2명의 장로가 허위사실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죄명을 허위로 만들어 치리를 했다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는 여론도 있으나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2006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