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방안은나올련지

컬렁한나2006.11.13
조회176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의 이행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와 유엔 결의안과 별도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하는 조치, 또 논란이 된 PSI(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 여부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뒤 14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대응책을 공식 발표했다.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북 핵실험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쓴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은 대개 핵실험 이전부터 행한 것들이어서 핵실험 전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 유엔 결의안에 따른 조치 =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정한 물적규제(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자, 사치품)와 금융규제, 출입국 및 경유 규제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적규제 중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필요한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는 WMD와 관련한 제재대상 품목을 위한 근거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다자 수출통제체제를 원용했는데 정부는 이미 이들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 국내 무역시스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위가 각국의 재량에 결정을 맡긴 대북 이전 금지 사치품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고해 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 등을 참고해 대북 금수 사치품을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제재대상자의 출입국을 규제한다는 유엔 결의안 조항은 제재위가 명단을 정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제재위는 아직까지 구체적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실장은 "제재위에서 제재대상이 추가로 확정되면 통합한 새로운 고시를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에서 출입국 및 경유를 규제하는 조항도 정부는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보완적 측면에서 대북 반출 관련 승인 고시 등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 검색은 해상화물은 남북 해운합의서과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내외 법에 따라 검사하며 육상 화물은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X-레이 투시기 등 관련 장비와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 유엔 결의안과 상관없는 독자적 조치 = 정부가 유엔 결의안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조치들은 대부분 지난 7월5일 미사일 발사 이후 이미 이뤄진 것들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을 유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조치들도 사실상 현재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커 대북 제재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북한의 열차 시험운행이 조건으로 달려있어 정부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며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을 연기한 것도 시장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새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통일교육과 관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현장체험 지원 명목으로 2004년과 2005년 겨울 비수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29억7천만원, 49억7천만원을 관광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대부분은 현대아산으로 들어가며 북한에는 연간 수억원만 건네지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성격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는 남북한 총 거래규모의 약 80%를 중단시킨 것으로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9월 예정돼 있던 남북한 총 거래 규모는 4억5천400만달러였는데 정부가 중단시킨 대북지원 및 당국경협 규모가 쌀.비료 지원(2억7천만달러), 철도.도로 자재.장비(1천2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 제공 유보(8천만달러) 등 약 3억6천만달러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적 상거래 차원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지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고 사회문화분야 사업은 남북단일팀 구성이나 문화재 복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독자적 조치는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 상황을 봐가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가 호전되면 쌀.비료 지원 유보 등의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PSI 목적과 원칙은 지지"..정식 참여는 안해 = PSI 참여도 유엔 결의안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유엔 결의안 채택을 발판으로 한국에 정식 참여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종전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PSI와 관련한 입장을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범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인국 실장은 "PSI 정식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해 정식 가입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국제법이란 유엔 해양법 협약으로, 공해상에서 해적이나 국기허위게양 등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검문.검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은 해운합의서에 따라, 이외 지역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PSI의 실제 운용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