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좀 봐주세요..

신고자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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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 사회가 어수선하던 시절 1998년 이후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2000년 전후로 해서는 정부시책에 의한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50-60대의 가난한 신용불량자 같은 분들에게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용돈벌이를 해준다면서 수요자 금융으로 500만원 내외씩을 사기 친 일당들이 있다.      그 후 그들과 거래한 은행은 불실로 퇴출되고 퇴출된 은행의 빚은 국가가 변제해 주었고 이제는 그 비용을 사기 친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 당한 사람들에게 원금에다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마치 국가가 사기 당한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사기 치는 현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수백 명이다. 국가가 사기 당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사기 금액의 이자까지 내놓으라 하고 사기범을 고소하면 한사람 당 액수가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사람을 묶어 놓으니 형사들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한다. 이 무슨 꼴인가?      그런데 사기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고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이었고 법원서류도 만들 수 없는 분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서 고소장을 써도 접수도 받아주지 않은 경찰서가 있었다. 서민의 아픈 곳도 풀어 줄 수 없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이들 피해자 다수는 아직도 경제적인 회복이 되지 못했거나 나이가 들어 변제능력도 없는데다가 소액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도와 줄 변호사도 없고 이들에게는 사실상 능력도 없다. 그런가하면 그 당시 사기 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비슷한 사기 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는 딱한 형편이다.      법에 무식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법의 보호는커녕 법이 오히려 사기 친 일당만 보호해준 격이 되어 있다. 이들의 문제와 내용을 이제 많은 이들에게 알려 도움의 손길을 모으려고 한다.      그동안 모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싣는다. 비공개될 자료는 지우고 올린다.                                                                                      함께하는 사회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사실 내용  피 해 사 실 내 용  고소인 : 백*용(410214-******)외 21명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  휴대폰 : *** - **03 - 4744  피고소인 : 박성근  (사기 친사람)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  삼부르네상스파크빌 ***   휴대폰 : *** - **57 - 3317  1.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파산자 (주)한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을 받은 사실이나 이자를 갚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드림트리리치클럽에서 춘천 옥 가족특약점 제품이나 원적외선 닭 굽는 구이기 등 어떠한 물건도 구입한 적이 없고,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2. 존경하는 조사관님  이번 사건은 당시 (주) 한중상호저축은행이 이미 재무손실이 1,000억원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운영부실로 인해 처음부터가 의도적으로 사기집단(다단계)드림트리리치 클럽 대표 박성근, 금융기관 출신으로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주) 파산자 한중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자 영업부장 지부근과 (주)엘지유통(현 지에스리테일) 특판 팀장 황경남과 3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시흥시 정왕동1733-2 청송 코아 소재 나이트 클럽을, 당시 미라보알앤디에서 (주)엘지유통(현, 지에스리테일) 황경남 특판 팀장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것을 미라보알앤디에서 (주)엘지유통에 상품미수대금 5억 3천만원을 드림트리리치(다단계)박성근 대표가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모든 권리를 한 달여만에 양도하여 채무자 박성근 근저당권자 (주)한중상호저축은행으로 둔갑되어 권리행사를하여 (주)한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아 미라보알앤디 미수채무금을 변제해주고, 피해자 300여명에게 한중상호저축은행에 30억 담보설정하였다고 속여, 서류일체를 임의로 만들어 동원책(모집책)으로부터 많은 수요자들을 불러모아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며, 관계서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 아무염려하지 말고 서류신청 하라고 유도하여 당시 고소인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자기자본 없이 (주)한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무담보로 수요자 금융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믿고 생각없이 신청하였던 것이고 수요자금융약정서와 상품구매계약서에 서명날인케 유도하여 춘천옥가족 특약점제품은 다단계 대표 박성근 은행통장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고, 원적외선 닭굽는 구이기는 (주)엘지유통 특판팀장 황경남 은행통장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여 제품대금을 수령하여 챙겨 곧바로 잠적하였고 (주) 파산자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이후 파산하여 이를 근거로 파산자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주)엘지유통 상대로 보증채무 지급 사용자 책임을 원인으로하여 2005. 5. 30 반환청구소송 하였다가 2007.10.26 항소기각 되어 패소하였으며 사건 2006 나 63251 대여금등으로 원고(탈퇴)(주)한중상호저축은행은 승계 참가인 항소인 (주)정리금융공사가 한중은행사건을 대신 소송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1250 2006.6.13판결 2006.11.24 변론종결, 2006.12.22 판결선고 2건의 반환청구소송 하였다가 항소기각 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원고측 예금보험공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신청자에게 사전에 통보 및 확인 절차를 가져야하며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갑과 을이 소지하여야 한다고(갑제2호증9항참조)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의 사항만 지켜주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대출 개시일인 2004. 2월부터 2006. 2. 24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되기 2년동안 누구에게도 대여금에 대한 독촉이나 연락도 하지 않은 원고측에게도 책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과 공모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보며,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였고, 본인도 억울하여 고소한 상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한중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관계서류 일체를 압수하여 수사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4. (주)한중의 중대한 과실 또는 통모사실  가. (주)한중이 대출받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이 동일한 대출을 수백건 실행하였으며, 한중상호저축은행은 드림 트리리치 클럽대표 박성근과 상품구매 계약에 따른 대출에 관한 업무 협약서와 일괄 근저당보증서에 연대  보증을 하여 수요자 금융 보증채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사실과 업무협약서 5조(사고담보금) 대출금의 20%는 사고 담보금으로 예치한다. 라고 하여 예치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드림 트리리치 클럽 박성근, 엘지유통 황경남등과 파산자인 (주)한중이 서로 공모하여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그래서 (주)한중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주)한중은 소외 박성근, 황경남등과 대출사기를 하기위해 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한중으로서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주)한중의 대출행위를 살펴보면, 직접 회수가 가능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기등본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선순위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3-2 청송코아 제 지하층 제 비102의 경우 선순위인데도 감정가 3억원인데 낙찰가는 금 31,000,000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담보로 되어있는 상기 주소지 비101호, 비103호, 비201호는 그나마 후순위로 되어있어, 근저당권 설정금액 30억원이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설정금액의 단 1%도 못되는 회수금액은 허수에 불과한 설정이며, (주)드림트리리치 클럽의 박성근과 통모한 (주)한중의 원천적 부실대출 행위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허황된 것입니다. 30억원 대출 담보물건은 수요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명 날인케 한 것이고, 실지 피해자들은 30억원 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알지 못한 사실입니다. (피고의 대출금 수령은 춘천옥 특약점 계약은 박성근 계좌로, 닭굽는 기계는 LG유통 황경남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모든 책임은 (주)한중상호 저축은행과 엘지유통(현.GS리테일 )  드림트리리치클럽 박성근 대표가 연대 보증인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다. 파산자 한중상호저축은행은 구매사실에 대해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갑제1호증(수요자금융약정서)하단에 적혀있는 확약서에 지급위임 및 영수증 겸용의 문구를 인용하여 이미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확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은 (주)한중은행에서 위 서류를 믿고 출금을 하였다는 것인데, 수요자 금융약정서를 작성할 순간에 이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대출금이 송금전에 대출자인 피해자들에게 확인절차라도 거쳤어야 마땅할 것이며 피해자의 확인도, 연락도 없이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 은행등 금융기관도 대출받은 자가 단 한차례의 이자만 남부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운운하며 채무이행을 독촉하기 마련입니다. (주)한중에서 고소인이 대출자로 기록된 2004.2월 중순부터 파산 선고 결정되기 2006. 2. 24까지 만 2년동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독촉이나 원리금에 대한 변제 촉구를 단 한 번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 한 통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부존재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주)한중이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 (박성근, 황경남 등과의 공모사실)도 말미암아 발생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독촉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험칙상으로 볼 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치고 2년여 동안, 더구나 파산지경에 이른 (주)한중은행의 상황에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나 원리금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채무부존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한중과 (주)엘지유통 (현 지에스 테일) 2005. 5. 30부터 2007. 10. 26 보증채무지급을 원인으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한 것을 보더라도 대여금 실수혜자는 엘지유통과 드림트리리치 대표 박성근이 받은 것이며, 지금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 요컨대 피고는 (주)한중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품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하였기에 피고가 책임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서 통상대출을 하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일으키고 수요자 금융대출의 경우 판매물품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 명목으로 드림트리리치클럽 박성근 등에게 미리 선급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사관님  이번 사건에 피해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가 속아,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 2.             고 소 인  백 * 용  서 울  ** 경 찰 서 장 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