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처리에 대한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줘서 대출을 받았구여.. 그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전표로 끊어야 돼는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면 돼는지요... 글구 법인세를 전년도전표에서 손익계정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연말에.. 차변에 법인세/대변에 선납세금, 차변에 손익 /대변에 법인세 이렇게 처리가 돼있더라구요.. 근데 올해 보통예금으로 환급을 받았어여 더 많이 내서...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될까요...(40,000정도)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표처리 문의드립니다.
전표처리에 대한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줘서 대출을 받았구여.. 그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전표로 끊어야 돼는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면 돼는지요...
글구 법인세를 전년도전표에서 손익계정으로 처리를 했더라구요 연말에..
차변에 법인세/대변에 선납세금, 차변에 손익 /대변에 법인세 이렇게 처리가 돼있더라구요..
근데 올해 보통예금으로 환급을 받았어여 더 많이 내서...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될까요...(40,0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