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조 순 종 * 주민등록번호 : 500117-******* *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3동 * 연락처: 011-860-**** ******************************************************* * 상기 본인은 2008년 4월 30일 00시 10분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 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 사거리에서 아내(김양숙 010-8546-****)를 태우기 위해 본인 소유의 SM3 17고1705 차량의 시동을 걸고 P상태의 쉬프트 레버를 D로 쉬프팅하는 순간 갑자기 굉음을 내며 2-3초 사이에 복잡한 중에서도 50여m를 질주, 인적이 비교적 한산한 국민은행 계단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사진참조)
* 40년 무사고 운전경력의 본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변 행인들의 안전을 고려, 차량과 인적이 드문 골목쪽 국민은행 정문계단을 향해 핸들을 조작하였고 계단과 부딪히는 순간 계단 서너칸을 오르면서 에어백이 터지고 엔진룸에선 연기가 나는등 차량폭발이 겁나 문 열고 나와서 넘어져 순간 정신을 잃고 척추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아내가 119구급차와 112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차량급발진 사고로 인해 2명의 인명사고 (차량이 포장마차를 치고 파라솔이 넘어지며 주인 할머님이 쓰러지고 행인 한명도-송태수018-281-****-앞 범퍼에 부딪혀 인대파열등의 부상발생)를 춘해병원, 부산백병원으로 후송하고 본인도 동아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 SM3 17고 1705 차량은 2007년 2월경에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본인의 자택 차고입구에서 아내가 시동을 켜고 운전조└?중 차량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차량피해 금2,600,000원이 발생(수리정비 : 르노삼성자동차 남부 A/S센타 051-759-3389) 운전미숙으로 처리하였으나 금번 급발진사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으며 인근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 유흥업소직원,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 시민등 30여명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다들 “차량 급발진 사고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은 귀사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금번 급발진 사고의 피해를 보상바라며,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의 신고, 경찰관서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신청, 조선일보, 동아일보,부산일보,국제신문등의 일간지 사회면 기사화전개,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실에 근거한 자료사진, 증인 인터뷰를 올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적어도 무고한 차량운전자가 급발진사고로 인하여 본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조물 책임법 즉PL법이 2002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니 제2조 2항 나열에 의한 구조적인 결함(즉,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과 귀사 차량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국의 경우 PL소송을 통해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약63억원 배상한 사례도 있음)
* 첨 부 : 1. 차량급발진사고 관련 사진 1부 2. 증인확인서 2부 3. 급발진 차량 운전자 증언 동영상
2008. 5. 2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1.jpg> -급발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앞부분-
SM3 급발진 사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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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차량 운전자 인터뷰 동영상>
<b> 「차량급발진 사고 경위서」</b>
* 성 명 : 조 순 종 * 주민등록번호 : 500117-*******
*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3동
* 연락처: 011-860-****
*******************************************************
* 상기 본인은 2008년 4월 30일 00시 10분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 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 사거리에서
아내(김양숙 010-8546-****)를 태우기 위해 본인 소유의 SM3 17고1705 차량의 시동을 걸고
P상태의 쉬프트 레버를 D로 쉬프팅하는 순간 갑자기 굉음을 내며 2-3초 사이에 복잡한 중에서도
50여m를 질주, 인적이 비교적 한산한 국민은행 계단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사진참조)
* 40년 무사고 운전경력의 본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변 행인들의
안전을 고려, 차량과 인적이 드문 골목쪽 국민은행 정문계단을 향해 핸들을 조작하였고
계단과 부딪히는 순간 계단 서너칸을 오르면서 에어백이 터지고 엔진룸에선 연기가 나는등
차량폭발이 겁나 문 열고 나와서 넘어져 순간 정신을 잃고 척추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아내가 119구급차와 112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차량급발진 사고로 인해 2명의 인명사고
(차량이 포장마차를 치고 파라솔이 넘어지며 주인 할머님이 쓰러지고
행인 한명도-송태수018-281-****-앞 범퍼에 부딪혀 인대파열등의 부상발생)를 춘해병원,
부산백병원으로 후송하고 본인도 동아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 SM3 17고 1705 차량은 2007년 2월경에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본인의 자택 차고입구에서
아내가 시동을 켜고 운전조└?중 차량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차량피해 금2,600,000원이
발생(수리정비 : 르노삼성자동차 남부 A/S센타 051-759-3389) 운전미숙으로 처리하였으나
금번 급발진사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으며
인근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 유흥업소직원, 포장마차 주인과 손님,
시민등 30여명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다들 “차량 급발진 사고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은 귀사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금번 급발진 사고의 피해를 보상바라며,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의 신고, 경찰관서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신청, 조선일보,
동아일보,부산일보,국제신문등의 일간지 사회면 기사화전개,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실에 근거한 자료사진, 증인 인터뷰를 올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적어도
무고한 차량운전자가 급발진사고로 인하여 본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조물 책임법
즉PL법이 2002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니 제2조 2항 나열에 의한 구조적인 결함(즉,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과 귀사 차량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국의 경우 PL소송을 통해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약63억원 배상한 사례도 있음)
* 첨 부 : 1. 차량급발진사고 관련 사진 1부
2. 증인확인서 2부
3. 급발진 차량 운전자 증언 동영상
2008. 5. 2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1.jpg>
-급발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 앞부분-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2.jpg>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3.jpg>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4.jpg>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5.jpg>
-급발진 사고차량 운전자-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6.jpg>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7.jpg>
-사고당시 현장 목격자 확인서1-
<img src=http://www.bmths15.org/data/sm3/sm3_08.jpg>
-사고당시 현장 목격자 확인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