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신에 함 여쭤 볼께요...

영업...2003.11.18
조회95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먼저 "자손"담보의 경우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는 "운전자 본인및 그 가족"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고1,500만원에서

1억까지 지급받을수 있고요...

자동차상해"의 경우 앞서 말한 "자손" 담보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의 범위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최고1억/2억 중 선택)을 과실상계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쌍방과실인 경우에도

사고상대방의 과실책임분에 대한 청구권은 각보험사가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상해란 것은 일반상해도 보상이 된다고 하지만 실상 그 보상수준은 아주 미미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상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자동차 보험은 년단위의 계약이지만 상해보험은 중장기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년단위 계약의 경우

수시로 보장내용이 변할수 있지만 중장기 상품의 경우 한번 양호한 조건으로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해지를 원하거나 담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이상 동일한 금액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내가 왜 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꼼꼼이 살펴보고 따져 보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고요. 또 다른 궁금점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이쪽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