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과잉진압,정부방관.

의무경찰2008.06.03
조회243

욕하실려거든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 의경출신입니다.

시위문화자체가 불법은아닙니다.

하지만 과격시위,폭력시위, 흔히 연장을 사용한 시위는 불법시위입니다.

물론 신고가 되지않은것도 불법시위입니다.

어느정도 생각이 있고 교양있는사람이라면 알것입니다.

지금 서울한복판에서 시위를하고있는 여러분들은 범죄를 저지르고있고, 각종동영상을 유포하는것도 사회분위기 조장에 속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동영상이 많은사람들이 불합리한것들과 문제의 심각성, 집회를 갖는 여러분의 심정.등을 알게해줄수있겠지만, 사회 분위기조장에 해당하는부분에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죄가 없습니다.

시위현장에 나가는 의경,전경,그들을 지휘하는 직원들 모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으로 진압을 하는것입니다.  이말에 제눈엔 과잉진압으로 보이지않냐고 따지고 들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 몰상식한 전의경의 돌출행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시위대가아닌 전의경의 입장에서 시위현장을 맞닥드리게 된다면 그런행동이 나올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위대 누구하나 다치면 적의가 생기듯이 전의경,경찰에겐 더오랜기간 같이 지내온 동료대원이 다치면 눈이 돌아갈수있는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진압의 기본원칙은 인내진압입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각종노조원들과의견이 상충되는 단체와의 직접적 무력 대립을 막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내진압을 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대통령령과 경찰청장령에 의해 여러진압을 할수야 있지만 최후해산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강제해산시킬수밖에 없습니다. 해산명령을 내리는것조차 정부에선 어느정도 참작을 해주는것인데 만약 정말 강경하게 법대로한다면 신고되지않은 집회는 모이는족족 연행해도 아무도 반박할수없습니다. 욕은 많이 먹겠지만요.

 

이 문제에 있어 아무도 죄를 안지은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입장을 잘생각해보신다면 무턱대고 시위를 하진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시위를하는 시위대, 과잉진압하는 경찰, 방관하는 정부, 될대로되라는식의 관심없는 국민들, 모두가 같은생각을 할 수 없듯이 누구한쪽의 의견으로만 해결될수없는것은 아실겁니다. 마치 선동하는무리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깁시다 !" 하는것도 무리가 있다고봅니다. 하루빨리 절출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에선 조속히 소고기 수입 대처방안을 만들고, 불법시위를 근절하며, 준법정신을 지켜야하는

경찰로서는 인내진압을 원칙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시위대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