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구했더니 합의금이 500만원' 이게 말이 되나요?

합의금500만원2008.06.04
조회160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이 일은 제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일입니다.

자세하게 밝힐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은 학교의 어떤 학생을 때려서 코뼈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일로 그쪽 학생 부모가 제가 아는 사람의 집에 합의금을 500만원이나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금만 500만원이요..

물론 맨처음 때렸다는 이야기만 듣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제목에도 썻다시피 친구를 구할려고 때렸다고 합니다.

일의 발단은 이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학교에서 놀고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리는 어떤 학생이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를 3명이서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화가난 상태에서 달려가 그 문제아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되서 코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평소 그 문제아로 불렸던 학생은 주변에 다른 아이들도 많이 때리고  시계나 다른 금품을

뺏어서 다른곳에다 돈받고 팔고, 돈도 뺏고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문제아라고 합니다.

평소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도 그 문제아한테 많이 맞고 돈도 뺏기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제는 친구라고 하겠습니다.)은 그날 처음으로 그 문제아를 때린거라 합니다.

 

문제는 그 집에서 합의금으로 500만원과 치료비를 따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치료비정도야 제 친구쪽에서도 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500만원이나 요구 하는건 잘못된일 아닌가요??

병원비가 성형외과랑 다른 병원이랑 따로 다녀야 해서 병원비가 두배로 나왔다고 합니다

총 200만원이 넘게 나왓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성형외과와 다른 병원을 합쳐도 50만원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제아는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랑 그제 외박을 쓰고 나와서

술먹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도 나오더군요. 그것도 코에 안대?

비슷한것도 안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의 부모는 계속 합의금을 5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안주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경찰소에 고소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친구(문제아에게 맞은 아이)쪽에서는 평소 그 문제아한테 자주 맞고 돈도 뺏겨왓는데

제 친구 쪽에서 너무 저자세로 나가니.. 화가 나서 경찰소에 고소했다는 말을 듣고

112에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 문제아쪽에선 아직도 자기 아들의 입장(학교에선 일이 잘 처리되도 최소 전학이라고 하더라구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받아서 몸까지 아프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경찰청(112에 신고를 했으니 조사차 다녀야 하겠죠?)도 다녀와야 합니다.

제 친구 쪽에선 합의금을 500만원까지 줄 돈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제가 더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500만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