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이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이혼하면서 'α위자료'를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일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현정이 정부사장으로부터 받는 공식적인 위자료는 15억원이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15억원이 적잖은 돈이지만 재벌가 아내의 위자료로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사장이 '국내 젊은 부호 50'(40세 미만·지분변동 조사업체 에퀴터블 조사)에서 3위에 랭크됐으며, 주식 평가액이 1,8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억원은 터무니없는 위자료라는 의견이 나돌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15억원은 고현정이 CF 한두편만 찍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뭔가 또 다른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소문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고현정이 이혼 조건으로 신세계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S사의 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또 수십억원대의 S커피전문점을 받았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고현정이 S사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2개월 전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돌았다. 당시 증권가에는 두 사람의 결별설이 퍼졌고, 고현정이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S사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S사는 외국 합작회사인데 고현정씨에게 그런 회사를 넘겨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사 법인 명부에는 고현정의 이름이 없다. 정모씨가 사장으로 있는 S사에는 현재 9명의 임원이 등재돼 있는데, 그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한명씩 이사직을 맡고 있고 감사는 미국인이다. 나머지 5명이 한국인 이사로 구성돼 있다. 또 명동·인사동·무교동 등의 S커피전문점이 고현정의 소유라는 소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S사의 한 관계자는 "고현정씨가 이혼 조건으로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됐다는 것은 낭설이다"면서 "S사는 고현정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S사 외에 신세계 계열회사에도 고현정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고현정이 15억원 외에 '+α'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문은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미정·정병철 기자 jbc@hot.co.kr
고현정 위자료 '15+α' 없었다
고현정 위자료 '15+α' 없었다 [굿데이 2003-11-21 07:51:00]
"15억원. α는 없다!"
고현정이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이혼하면서 'α위자료'를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일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현정이 정부사장으로부터 받는 공식적인 위자료는 15억원이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15억원이 적잖은 돈이지만 재벌가 아내의 위자료로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사장이 '국내 젊은 부호 50'(40세 미만·지분변동 조사업체 에퀴터블 조사)에서 3위에 랭크됐으며, 주식 평가액이 1,8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억원은 터무니없는 위자료라는 의견이 나돌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15억원은 고현정이 CF 한두편만 찍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뭔가 또 다른 보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소문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고현정이 이혼 조건으로 신세계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S사의 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또 수십억원대의 S커피전문점을 받았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고현정이 S사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2개월 전부터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돌았다. 당시 증권가에는 두 사람의 결별설이 퍼졌고, 고현정이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S사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S사는 외국 합작회사인데 고현정씨에게 그런 회사를 넘겨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사 법인 명부에는 고현정의 이름이 없다. 정모씨가 사장으로 있는 S사에는 현재 9명의 임원이 등재돼 있는데, 그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한명씩 이사직을 맡고 있고 감사는 미국인이다. 나머지 5명이 한국인 이사로 구성돼 있다. 또 명동·인사동·무교동 등의 S커피전문점이 고현정의 소유라는 소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S사의 한 관계자는 "고현정씨가 이혼 조건으로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됐다는 것은 낭설이다"면서 "S사는 고현정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S사 외에 신세계 계열회사에도 고현정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고현정이 15억원 외에 '+α'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소문은 단순한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미정·정병철 기자 jbc@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