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명령 거부한 힘이센 하나은행...........

억울인2008.06.06
조회2,217

소비자가 판결을 받아 추심지급 신청을 하였지만 거부( 추심거부 ) 는
도저히 이해 할수 없으며 회사 측의 편만 듣고 억울한 소비자를
이중 삼중 고통으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지연만 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은행이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할수 없겠지요 더욱이
하나은행은 변호사 위임도 하지 않고 철강회사 측에서 선임 하나은행
측의 변호사가 되었으니 하나은행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사측 과의 좋은 관계는 엄연히 선이
있을 텐데 선을 넘어선 것은 받드시 규명을 해야 될것이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있으면.받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명의상) 재산이라곤
 자동차 한 대 없는 전형적인 철강회사 회장은 외제차 사장도 외제차
누구의 명의로 하였는지 상식이 맞는지 하나은행은 생각 해야 할것이며
 책임도 져야 될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땅을 사서 땅은 몽땅
 신탁 하여놓고 ...이거야 말로 사회적 신탁행위가 아닌가요 .... 참으로
 소도 웃을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하나은행은 정말 힘이
세네요..아무리 힘이 세다고 실명제 법을 우선할수 있을까요. 특약에.
특약 공등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실명제 보다 우선할수 있나요.
예금을 회사와 회사간의 공등으로 한들 실명제법을 우선할수 있나요.
(형식상)(별첨 )명의가 철강운종의 명의가 되었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먼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위 사건애
대하여 추심명령 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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