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개념없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미용실 원장에게 싸대귀를 후려 갈겨주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구요. 글쓴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많아 바로 잡아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약식기소명령이 나왔다고해서 형벌자체가 확정된건 아닙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에서 당사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건이 송치되었으니 이의가 있을시 참석하여 변론 또는 진술하라는 통지서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약식기소명령에 보시면 이의제기시 언제까지 검찰에 출도해서 이의제기 할 것을 같이 명 하였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해당법원의 형사과 약식계 또는 검찰청 방문하시어 이의제기 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라해서 거창한거는 아니고요 피해자가 무고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증인들이 밑에 자필싸인해서 제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일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방치했을 경우 약식기소에 따른 형 확정이 됩니다. 형 확정이후에는 물론 이의제기를 하실수 없구요. 상급 법원에게 항소하셔서 재판 받아야 합니다(약식기소후 정식재판으로 전이 할수도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이란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한 이후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고, 검찰은 해당자들에게 약식명령을 발송하여 변론 및 진술을 하게 합니다. 진술이후 검찰은 쌍방간의 죄질 및 피해자 및 가해자를 가리게 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정식 재판의 회부 됩니다) 막상 검찰청가서 변론 또는 진술하여 글쓴님의 실장님이 죄가 없다 판단될시 벌금형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수도 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봐서는 실장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벌금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 크며 원장은 실형을 선고(벌금형 또는 20일 구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님들 그리 호락호락한분들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몇십번씩 물어봅니다. 왜? 제 3자이기에 중간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를 해야하겠기에 지금 실장님이나 주위분들이 봤을때는 뇌물먹어서 그런가 그런생각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허나 거짓은 꼭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당사자들 모두 검찰가서 진술하다보면 아! 이 사람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구나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글쓴님이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경찰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체포연장을 발부해야 가해자를 체포해올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당사자들의 사고경위 및 조서를 꾸미는 일만 합니다. 즉 경찰은 제 3자이고 그 당시 사건현장에 없었기에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서로다른 의견을 조서로 꾸며서 검찰에 송치하여 잘 잘못을 법원에서 따지는 겁니다. 경찰아저씨들께 너무 서운한 감정 갖지 마세요. 그들 입장에서 실장님이 가해자일수도 있고 원장이 가해자일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진술을 갖고 경찰에서 니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수는 없는 입장이니 말이죠..
실장님께 우선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받도록 하세요. 그 당시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할것을 권유 합니다.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폭력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고 싶을경우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비용및 지출된 내역(정신적인 피해보상도 포함)을 갖고 민사소송(손배소송)을 재차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합의를 봐라 그러는건 나중에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되어 형벌이 낮아 진다거나 벌금이 낮아지는 특혜를 볼수있고, 그렇지 않고 합의를 안볼경우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쫄지말자 약식명령, 알고나면 아무것도 아닌 약식명령제도 ㅡ,.ㅡ;;
일단 그 개념없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미용실 원장에게 싸대귀를 후려 갈겨주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구요. 글쓴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많아 바로 잡아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약식기소명령이 나왔다고해서 형벌자체가 확정된건 아닙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에서 당사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건이 송치되었으니 이의가 있을시 참석하여 변론 또는 진술하라는 통지서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약식기소명령에 보시면 이의제기시 언제까지 검찰에 출도해서 이의제기 할 것을 같이 명 하였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해당법원의 형사과 약식계 또는 검찰청 방문하시어 이의제기 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라해서 거창한거는 아니고요 피해자가 무고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증인들이 밑에 자필싸인해서 제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일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방치했을 경우 약식기소에 따른 형 확정이 됩니다. 형 확정이후에는 물론 이의제기를 하실수 없구요. 상급 법원에게 항소하셔서 재판 받아야 합니다(약식기소후 정식재판으로 전이 할수도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이란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한 이후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하고, 검찰은 해당자들에게 약식명령을 발송하여 변론 및 진술을 하게 합니다. 진술이후 검찰은 쌍방간의 죄질 및 피해자 및 가해자를 가리게 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정식 재판의 회부 됩니다) 막상 검찰청가서 변론 또는 진술하여 글쓴님의 실장님이 죄가 없다 판단될시 벌금형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수도 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봐서는 실장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벌금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 크며 원장은 실형을 선고(벌금형 또는 20일 구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님들 그리 호락호락한분들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몇십번씩 물어봅니다. 왜? 제 3자이기에 중간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를 해야하겠기에 지금 실장님이나 주위분들이 봤을때는 뇌물먹어서 그런가 그런생각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허나 거짓은 꼭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당사자들 모두 검찰가서 진술하다보면 아! 이 사람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구나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글쓴님이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경찰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체포연장을 발부해야 가해자를 체포해올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당사자들의 사고경위 및 조서를 꾸미는 일만 합니다. 즉 경찰은 제 3자이고 그 당시 사건현장에 없었기에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서로다른 의견을 조서로 꾸며서 검찰에 송치하여 잘 잘못을 법원에서 따지는 겁니다. 경찰아저씨들께 너무 서운한 감정 갖지 마세요. 그들 입장에서 실장님이 가해자일수도 있고 원장이 가해자일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진술을 갖고 경찰에서 니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수는 없는 입장이니 말이죠..
실장님께 우선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받도록 하세요. 그 당시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할것을 권유 합니다.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폭력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고 싶을경우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비용및 지출된 내역(정신적인 피해보상도 포함)을 갖고 민사소송(손배소송)을 재차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합의를 봐라 그러는건 나중에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되어 형벌이 낮아 진다거나 벌금이 낮아지는 특혜를 볼수있고, 그렇지 않고 합의를 안볼경우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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