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요즘 MBC, KBS가 촛불시위를 하는 세력을 미화하고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법보다 국민이 우위라며 폴리스라인을 넘고 경찰차를 전복하고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청와대로 수만명이 몰려가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헷갈려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저항권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사회에서 국가가 생긴 이유를 알아야 한다.
헌법학의 가장 기초인 상식적인 이야기다.
원래 원시시대에 국가가 없이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다보니 동물의 왕국과 같이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켜야 하다보니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정복하고 때리고 종으로 부리고 ..
이러다보니 사람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질서와 안정상태를 갈망하게 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인 사회 안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에 거대한 힘을 위임하고 국가가 개인을 다스려 달라고 힘을 위임한 것이 국가인 것이다.
무질서한 개개인을 국가가 통제해서 질서를 유지시켜달라고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개인 한사람의 자의성을 믿는 것보다는 사회적구성원 모두의 약속 법의 원리로 다스리는 국가가 훨씬 개개인을 지켜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가 오히려 개인을 탄압하고 전횡을 할 때 원래 권력을 준 국민개개인이 국가에게 다시 권력을 빼앗아야만 하는 상황이 국민저항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국민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저항권이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 혁명상태이고 초헌법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저항권의 상태는 초헌법적인 상태이고 모든 권위와 법이 무시되는 혁명 상태이므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정말 최후의 수단성이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도 막혀 있을 때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집단 폭동에 대하여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보다 더 정당해야 인정되는 것이다.
저항권이 성립하는 상태란 부모가 패륜이어서 죽이는 것이 낫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툭하면 저항권 주장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것은 부모를 수시로 두들겨 패는 패륜아와 똑같은 패륜행위이다.
저항권 즉 혁명이란 한 국가가 생기고 나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는 몇백년에 한번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프랑스혁명이나 영국과 미국의 시민혁명이 유명한 저항권사례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을 거쳐 민주주의가 꽃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수시로 저항권을 주장하며 시민들이 폭동을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 법집행이 엄정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경고후 바로 사격을 하여 엄정히 법질서를 유지한다. 수시로 정부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수시로 무너지고 사회가 불안정한 나라보다는 국가가 존중되고 법질서가 잘 지켜지고 사회의 안정이 확립된 나라 그것이 국민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만명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고 폴리스라인을 넘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동을 해야만 하는 시점인가?
평택 미군기지사건 대추리사건과 맥아더동상철거를 주장하며 저항권이라고 온 나라를 혼란하게 한 바로 그 극좌파 광우병대책국민회의가 처음에는 오직 국민의 건강권과 광우병괴담을 퍼뜨려 국민을 선동하더니 그것이 괴담이고 거짓임이 드러나니 이제는 정권타도를 운운하고 대한민국국민이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기한을 정하여 자신들의 로봇이나 하수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헌법을 초월하여 혁명으로 타도하겠다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공언 협박을 하니 기가 찬 노릇이다.
국가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나라의 법과 시스템이 독재세력의 출현을 막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다.
한 나라의 법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민주적이냐가 민주국가이냐 독재국가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시스템자체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를 막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우리나라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워진 민주 헌법이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거나 독재를 할 때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이것이 탄핵제도인데 탄핵은 인민재판, 여론재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65조에 보면 헌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그 이외의 방법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혁명이고 쿠테타일 뿐이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또다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탄핵의결이 되면 이것은 헌법 111조에 의해 9인의 최종 헌법재판관에 의해 6인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결정이 된다.
위와같은 민주주의의 약속인 법과 원칙이 아닌 지금 KBS, MBC, 북한 하수인 광우병대책국민회의의 정권타도운운발언은 명백한 불법이고 협박이다.
설사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투표에 의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을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타도를 하면 그것은 국가가 무너진 상태이고 그렇게 누가 권력을 쟁취하더라도 그 권력은 전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타도의 대상일 뿐이고 혼란의 연속일 뿐이다.
그것을 소위 공영방송이란 MBC, KBS가 맥아더동상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 친김정일 극좌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선동을 미화하고 오히려 나팔수 역할을 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갖은 이성을 잃은 방송만을 하니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걱정을 한다.
이들은 당연히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고 이들에게 속으면 이들 좌파에 의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온국민은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의 MBC,KBS와 촛불시위주최하는 극좌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한배를 타고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동은 방종이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국민들이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영기관임을 포기하고 쿠테타를 획책하는 MBC, KBS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KBS는 초헌법적인 헌법 위의 기관인가? KBS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기관이므로 헌법이 명하는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항상 그 운영과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
무슨 이유와 무슨 헌법적 근거로 KBS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하는가?
KBS,MBC, 시민세력을 가장한 극좌 시민단체는 헌법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어떤 세력도 견제가 불가능한 국가 위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과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국가의 전복인 것이다.
[저항권과 폭동의 차이점!!!]
국민들이 요즘 MBC, KBS가 촛불시위를 하는 세력을 미화하고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법보다 국민이 우위라며 폴리스라인을 넘고 경찰차를 전복하고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청와대로 수만명이 몰려가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헷갈려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저항권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사회에서 국가가 생긴 이유를 알아야 한다.
헌법학의 가장 기초인 상식적인 이야기다.
원래 원시시대에 국가가 없이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다보니 동물의 왕국과 같이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켜야 하다보니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정복하고 때리고 종으로 부리고 ..
이러다보니 사람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우리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질서와 안정상태를 갈망하게 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인 사회 안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에 거대한 힘을 위임하고 국가가 개인을 다스려 달라고 힘을 위임한 것이 국가인 것이다.
무질서한 개개인을 국가가 통제해서 질서를 유지시켜달라고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개인 한사람의 자의성을 믿는 것보다는 사회적구성원 모두의 약속 법의 원리로 다스리는 국가가 훨씬 개개인을 지켜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가 오히려 개인을 탄압하고 전횡을 할 때 원래 권력을 준 국민개개인이 국가에게 다시 권력을 빼앗아야만 하는 상황이 국민저항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국민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저항권이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 혁명상태이고 초헌법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저항권의 상태는 초헌법적인 상태이고 모든 권위와 법이 무시되는 혁명 상태이므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정말 최후의 수단성이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도 막혀 있을 때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집단 폭동에 대하여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보다 더 정당해야 인정되는 것이다.
저항권이 성립하는 상태란 부모가 패륜이어서 죽이는 것이 낫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툭하면 저항권 주장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것은 부모를 수시로 두들겨 패는 패륜아와 똑같은 패륜행위이다.
저항권 즉 혁명이란 한 국가가 생기고 나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는 몇백년에 한번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프랑스혁명이나 영국과 미국의 시민혁명이 유명한 저항권사례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을 거쳐 민주주의가 꽃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수시로 저항권을 주장하며 시민들이 폭동을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 법집행이 엄정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경고후 바로 사격을 하여 엄정히 법질서를 유지한다. 수시로 정부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수시로 무너지고 사회가 불안정한 나라보다는 국가가 존중되고 법질서가 잘 지켜지고 사회의 안정이 확립된 나라 그것이 국민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만명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고 폴리스라인을 넘고 경찰을 폭행하는 폭동을 해야만 하는 시점인가?
평택 미군기지사건 대추리사건과 맥아더동상철거를 주장하며 저항권이라고 온 나라를 혼란하게 한 바로 그 극좌파 광우병대책국민회의가 처음에는 오직 국민의 건강권과 광우병괴담을 퍼뜨려 국민을 선동하더니 그것이 괴담이고 거짓임이 드러나니 이제는 정권타도를 운운하고 대한민국국민이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기한을 정하여 자신들의 로봇이나 하수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헌법을 초월하여 혁명으로 타도하겠다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공언 협박을 하니 기가 찬 노릇이다.
국가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나라의 법과 시스템이 독재세력의 출현을 막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다.
한 나라의 법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민주적이냐가 민주국가이냐 독재국가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시스템자체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를 막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우리나라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워진 민주 헌법이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거나 독재를 할 때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이것이 탄핵제도인데 탄핵은 인민재판, 여론재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65조에 보면 헌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그 이외의 방법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혁명이고 쿠테타일 뿐이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또다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탄핵의결이 되면 이것은 헌법 111조에 의해 9인의 최종 헌법재판관에 의해 6인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결정이 된다.
위와같은 민주주의의 약속인 법과 원칙이 아닌 지금 KBS, MBC, 북한 하수인 광우병대책국민회의의 정권타도운운발언은 명백한 불법이고 협박이다.
설사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투표에 의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을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타도를 하면 그것은 국가가 무너진 상태이고 그렇게 누가 권력을 쟁취하더라도 그 권력은 전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타도의 대상일 뿐이고 혼란의 연속일 뿐이다.
그것을 소위 공영방송이란 MBC, KBS가 맥아더동상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 친김정일 극좌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선동을 미화하고 오히려 나팔수 역할을 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갖은 이성을 잃은 방송만을 하니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걱정을 한다.
이들은 당연히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고 이들에게 속으면 이들 좌파에 의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온국민은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의 MBC,KBS와 촛불시위주최하는 극좌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한배를 타고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동은 방종이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국민들이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영기관임을 포기하고 쿠테타를 획책하는 MBC, KBS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KBS는 초헌법적인 헌법 위의 기관인가? KBS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기관이므로 헌법이 명하는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항상 그 운영과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
무슨 이유와 무슨 헌법적 근거로 KBS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하는가?
KBS,MBC, 시민세력을 가장한 극좌 시민단체는 헌법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어떤 세력도 견제가 불가능한 국가 위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과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국가의 전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