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입니다//

이악물고2008.06.20
조회678

안녕하세요!!

글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자료 올립니다//

법을 알아야 그넘한테 2배 3배로 가파줄수있죠!!

 

1. 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여성의 의사를 심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기에 강간미수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에

 

비해선 그 범위가 넓은터라 그 힘의 크고작음을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습적으로 피해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기만 해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는 식이며,

 

성적인 의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면하며

 

특히 한번 고소가 취하되면 같은 건으로는 다시 고소할수 없습니다.

 

 

2. 저는 합의금에는 별 관심이 없구요 당연히 꼭 처벌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만약 초범이라면,, 징역살이가 안되고, 거의 벌금 때린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벌금만 내게되면 저에게는 별 아무런 피해보상금이나 위자료 같은것은 없나요? 너무 화가나잖아요 확 감빵에 쳐넣어버리고 싶지만 벌금으로 끝난다면

차라리 합의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실무상으로는' 끝내 피해자분과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에겐 벌금형 정도만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간 수준에 그친게  아니라 성기까지

 

접촉--만약 실제로 삽입했다면 강간죄 성립여부도 문제될수 있음--하였고

 

특히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션까지 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의 유형중에서도

 

죄질이 좀 더 나쁜 편에 속합니다.

 

(아마 그 당시 피해자분 옆에 남.친.분이 안 계셨다면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간까지

 

시도했을지도 모르는 가해자인듯 합니다.) 

 

고로, 가해자측이 만약 끝끝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자라면 벌금 100만원,200만원 이런 식으로 쉽게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사건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잔인성 정도,피해자분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해자측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반성의 빛은 거의 없이  일단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식으로 가해자가

 

나온다면 설령 5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나름대로 큰 액수를 제시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한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끝끝내 합의가 되지않아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경우엔

 

피해자분은 그 유죄판결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으며 의외로 쉽게 승소판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면 실제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3. 그래서 만약 이러한경우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의 선이 적당한가요?

보통 어느정도 선으로 합의금을 보나요??

 

 

정 합의를 해주시겠다면 최소한 5백만원 정도를 요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사안에선 1백만원대에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앞서 언급드렸듯이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대한터라 1백만원~2백만원 정도만 받으시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실 것입니다.

 

합의과정에서 가해자측이 한 푼이라도 덜내려고 가난한 척 거짓말을 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앞으로의 수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또는 턱없이 낮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식으로 피해자분을 조롱하는 경우엔

 

과감하게 합의를 거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가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도록 노력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신경정신과에서 발급받은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대인기피증  같은--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 합니다. 또한, 피해자분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담당 재판부 판사(재판장)님에게 제출하시면 은근히 효과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진정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해당 사건번호--예컨대, 2006 고단 *****--와

 

작성자의 성명,서명날인/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피해자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사건피해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반성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현형 형법은 다음과 같은 양형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엔 현행 형법 제51조 4호 규정내용을 감안해볼때

 

여러모로 불리할수 있습니다.(괘씸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구요!

 

너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법무사에게 상담전화를 하시거나//

 

저에게 이메일 주세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도와드릴께요!! 힘내세요

qses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