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명 사칭, 개인 정보 유출 주의하세요 !!

주의주의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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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9439§ion=section3§ion2=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로 정국이 혼란한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명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글을 올립니다.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 써주었는데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시민단체를 사칭하면서까지요.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어떻게 쓰려는 건지 그들의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이 일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명 사칭, 개인 정보 유출 주의보 ‘광우병반대시민연합’ 이름을 빙자하여 서명운동 벌인 단체(?) 등장   김현주기자 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전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명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과 14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광우병반대시민연합’의 단체명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개인정보를 빼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민연합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이하 국수련)’는 처음에는 소말리아 피랍선원을 위한 시민모임으로 출발하여 작년 사건이 해결되자 ‘대운하반대시민연합’으로 개칭하였고 현재는 ‘국수련’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수련 관계자 김인상 씨는 “현재 국수련의 이름을 사칭해 설문조사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최근 들어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와 항의전화가 하루 다섯 건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국수련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도 않고 지부도 없다.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반대세력이든가 자신들의 설문을 쉽게 받기 위해 우리 단체이름을 빌어 서명 운동을 하는 것 같다.
 
이들은 서명을 받으면서 설문조사까지 하였다고 하지만 설문조사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국수련 공지사항에 서명운동에 대해 주의하는 글을 올려놓았다. 국수련을 사칭해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나 전화번호를 제보해 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행위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이모 (38, 서울)씨는 “서명을 하고 난 후 직접 이 단체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온라인에서만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다른 단체명을 빌어 서명운동을 벌일 수 있는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내 개인정보가 악용될까 무척 두려워 잠도 이루지 못한다”며 잘못된 서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명 사칭, 개인 정보 유출 주의하세요 !! ▲ 국수련 사이트에 올라있는 서명 용지(좌)와 국수련을 사칭하여 서명을 받은 용지(우), 우측 하단에 단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다     ©김현주
국수련을 사칭한 이들은 ‘광우병반대시민연합’ 사이트에 올라간 서명용지를 다운 받아 용지 하단에 이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집어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끔 만들었고, 요새 관심의 화두가 된 광우병을 빌미 삼아 쉽게 서명을 받은 것이다. 현재 ‘광우병반대시민연합’ 사이트를 열면 이와 관련해 주의를 요하는 안내 팝업창이 뜬다.

‘광우병반대 서명운동’란에도 ‘이 서명자료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외국 소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 민원제기 등에만 쓰여집니다. 공식적인 자료로 쓰여지는 만큼 국민여러분들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받는 것입니다. 서명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모두 파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공지되어 있다. 국수련 측에서도 법정 대응할 때만 서명자료를 쓰며 가축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시민단체명 사칭, 개인 정보 유출 주의하세요 !! ▲ ‘광우병반대시민연합’ 사이트에 뜬 주의를 요하는 안내 팝업창    ©김현주

서명자료는 개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자신이 서명한 의도와는 달리 그것이 악용될 경우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로 전가된다.


개인정보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나 단체가 많아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서명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한지 이름이나 휴대폰번호, 신분증을 요청하고, 관련 단체명이 확실한지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